세종시 체납세금 261억원…"11월까지 강력 징수"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8-31 08:47:08
세종시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세종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261억원(지방세 182억원·세외수입 79억원)이다.
이번 징수 활동 기간 시는 각 읍·면·동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번호판 반환 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카드 매출 채권 압류도 추진한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신용 정보 제공 등 간접 징수 방법도 병행할 방침이다.
체납자는 위택스,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밀린 세금 등을 내면 된다. 전국 금융 기관에서 체납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불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한편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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