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아암물류 2단지, 전국 최초 ‘전자상거래 특화목적’ 종합보세구역 지정
- 보세제도 통한 세관절차 간소화·물류관리 효율화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7-12 1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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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를 2023년 7월 12일 부로 종합보세구역(37.8만㎡)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전시.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해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오일탱크(22개), 조선업(2개), 반도체(2개), 금속가공(1개) 등 [상세내역은 붙임3 참조]
관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해서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3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의 기업 유치실적과 예상 물동량 등을 검토하여 이번에 예정지를 정식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20년 7월 이후 전자상거래 기업 유치 실적 : 로지스밸리 HTNS, 명주창고, IGFC 컨소시엄>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종합보세구역은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목적으로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인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의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입주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전자상거래 특화단지가 구축되면, 최근의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상운송 기반의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운송을 통한 중국발 해외직구 증가, 중·대형 직구물품 증가 등>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따른 기업 유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전국의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도 국토부·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해 첨단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관세청이 밝힌 종합보세구역 지정 시 관세행정 혜택의 주요 내용이다.
참고 | | 종합보세구역 지정 시 관세행정 혜택 |
◇ 종합보세구역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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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 개요
ㅇ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의 기능 中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 가능
→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진흥 및 물류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종합보세구역 혜택
ㅇ 제조·가공 등 작업 시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 가능
ㅇ 국내로 수입통관 시 원료과세ㆍ제품과세 중 유리한 쪽 선택 가능
ㅇ 보관물품에 대한 장치기간 제한이 없이 보관 가능
ㅇ 특허기간 제한이 없이 지속적·안정적인 운영 가능
ㅇ 특허·운영 수수료 미부과로 비용 절감
* 일반 특허보세구역 : 특허 시 4만5천원 및 분기별 최대 51만원
ㅇ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 등 절차 간소화(승인·허가 → 신고)
ㅇ 동일 종합보세구역내의 사업장간 보세운송신고 생략(반출입 신고로 갈음)
◇종합보세구역 기대효과
ㅇ 종합보세기능 수행으로 물류 효율성 향상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
ㅇ 과세보류 등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업무절차 간소화
ㅇ 글로벌 물류 중계기능 역할 강화로 물류거점기지 유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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