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아암물류 2단지, 전국 최초 ‘전자상거래 특화목적’ 종합보세구역 지정

보세제도 통한 세관절차 간소화·물류관리 효율화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7-12 1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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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2023712일 부로 종합보세구역(37.8)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전시.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해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오일탱크(22), 조선업(2), 반도체(2), 금속가공(1) [상세내역은 붙임3 참조]

 

관세청은 지난 2020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해서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3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의 기업 유치실적과 예상 물동량 등을 검토하여 이번에 예정지를 정식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207월 이후 전자상거래 기업 유치 실적 : 로지스밸리 HTNS, 명주창고, IGFC 컨소시엄>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종합보세구역은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목적으로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인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의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입주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전자상거래 특화단지가 구축되면, 최근의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상운송 기반의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운송을 통한 중국발 해외직구 증가, ·대형 직구물품 증가 등>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따른 기업 유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제14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전국의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도 국토부·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해 첨단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관세청이 밝힌 종합보세구역 지정 시 관세행정 혜택의 주요 내용이다.

 

참고

 

종합보세구역 지정 시 관세행정 혜택

 

종합보세구역 지정 절차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

(null)

지 정

(null)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

(null)

설치·운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장

개별업체

관세청장 직권

 

관세청장

(지정요건 심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별사업장

 

세관장

(결격사유 없으면

신고필증 교부)

 

종합보세구역 개요

ㅇ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의 기능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 가능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진흥 및 물류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종합보세구역 혜택 

ㅇ 제조·가공 등 작업 시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 가능

ㅇ 국내로 수입통관 시 원료과세ㆍ제품과세 중 유리한 쪽 선택 가능

ㅇ 보관물품에 대한 장치기간 제한이 없이 보관 가능

ㅇ 특허기간 제한이 없이 지속적·안정적인 운영 가능

ㅇ 특허·운영 수수료 미부과로 비용 절감

* 일반 특허보세구역 : 특허 시 45천원 및 분기별 최대 51만원

ㅇ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 등 절차 간소화(승인·허가 신고)

ㅇ 동일 종합보세구역내의 사업장간 보세운송신고 생략(반출입 신고로 갈음)

 

종합보세구역 기대효과

ㅇ 종합보세기능 수행으로 물류 효율성 향상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

ㅇ 과세보류 등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및 업무절차 간소화

ㅇ 글로벌 물류 중계기능 역할 강화로 물류거점기지 유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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