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성수기 맞아 연말까지 ‘특별통관대책’ 시행

신속통관 지원으로 소비자 편의는 제고하고 불법물품 반입은 차단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1-10 1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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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1110()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지난해의 경우 국내 반입되는 특송.우편물품 통관물량이 평소보다 25% 가량 증가*했다.

 

* (’21.1~10) 월평균 통관건수 707만천건 / (’21.11~12) 월평균 통관건수 886만건

 

이번 대책은, 반입물량 증가로 인한 통관지체 요인을 예방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물량 증가를 틈탄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 자가사용을 위장한 상용물품 반입 등 부정무역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관세청은 세관별 인력 보강재배치를 통해 특별통관 지원팀(6)’을 운영하고 주중 야간시간, 주말에 임시개청*을 실시하는 등 업무량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외직구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 임시개청 : 세관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수출입 업무 등을 처리·집행하는 것

 

또한, 신속하게 통관이 되더라도 국내 배송이 지체되면 직구 이용자의 물품 수령이 늦어지게 되므로,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특송업체, 창고업체 등)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화물 처리인력 증원 및 특송업체 배송차량 증차 운영 등을 유도함으로써, 세관의 신속통관 대책이 빠른 물품수령(국내배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탄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발송 국가별로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고위험 품목에 대해서 집중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내 판매용(상용) 물품을 소액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인증.허가 등 관련법령의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물품 반복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심사(통관내역 분석 등)를 강화할 계획이다.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150$(미국200$) 이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상용물품과 달리
1)관세 등이 면세되며, 2)개별법령에서 정해진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할 의무가 면제됨

 

한편, 관세청에서는 지난 10월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물품의 통관 내역*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 백신접종 예약 및 국민지원금 안내 등 각종 생활형 행정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의 모바일 앱(카톡, 네이버 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22.10월 기준 약 1,500만명 이용 중)

** 품명신고일자운송장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안내 등

 

이 안내는 구매대행업체의 소비자 세금 편취*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 [사례] A씨는 구매대행업체에게 세금 포함 가격을 지불하고 신발을 해외직구 하였으나, 통관내역을 확인한 결과 구매대행업체가 저가신고 후 세금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

 

조한진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구매대행업체 등의 세금편취,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누리집(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또는 콜센터(125)에 신고해 줄 것지재권 침해물품 등 불법위해 물품은 통관이 제한되니 구매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줄 것을 강조했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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