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금융위의 외감 대상법인 증가 예상 수치에 의문 제기
- 금융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대상 업체 4,200개 증가 추산
세무사회, 경제성장 따른 자연증가분 고려 안 돼…훨씬 늘어날 전망 - 정영철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4-18 10:51:37
금융위, 외감 대상기준 대폭 확대 주요골자 외감법 개정 추진-
“외부감사 대상 유한회사 3,500개, 주식회사 700개 증가”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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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주 현행 비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선진국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자산, 부채 등을 낮춰도 외부감사의무대상에서 빠지기 어려운 구조로 개선하고, 대상기준에 ‘매출액’을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한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된 글로벌 기업(구글, 페이스북, 애플, 루이비통 등)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포함시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곧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외부감사 대상기준이 크게 변경됐다. 우선 주식회사에 한정됐던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외부감사대상 기준이 되는 자산기준도 크게 확대돼 현행 △자산 12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으로 부채 70억원 또는 종업원 수가 300명이면 외부감사 대상이었으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에서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중 3가지를 충족하는 소규모 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예외적으로 정했는데, 개정안에서는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외부감사대상으로 정한 후 3가지 충족 요건을 갖춘 소규모 기업만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외부감사 대상 규모가 유한회사는 3,500개, 주식회사는 700개 정도가 늘어나 현재보다 전체적으로 4,200개 증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금융위가 추산한 외부감사법 대상 법인의 증가 수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창규 회장은 “정부가 추산한 외부감사법 대상 법인의 증가 수치는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대상 범위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산기준을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종업원 수 기준을 300명에서 100명으로 낮추면 중소기업들은 회계감사 비용 부담과 함께 규제강화에 따른 경영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외부감사 기준에 대한 주요 선진 외국 사례와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감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다수의 유한회사에게는 예측 불허의 피해가 발생해 이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세무사회는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이미 긴밀히 공조해 건의서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입법예고가 되기 전에 금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 등 기타 필요기관에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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