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해외직구… ‘흉기’도검 국내반입 시도 증가

칼날 길이 15cm 이상 최근 6년간 무허가‘흉기위험’ 도검 총 6천 7백여점 세관 적발
총기류, 실탄류 등 주요 테러물품 중 가장 급격한 증가 추이
정성호 의원 “범죄 악용 가능성 높은 도검, 통관 단계서 엄격한 검증 필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9-19 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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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허가 없이 국내에 테러 등 범죄에서 흉기로 악용될 수 있는 도검류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사진-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관단계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총 5,436건으로 모두 6,759점에 달했다.

 

<주요 테러물품 적발건수>

(단위 : , , )

구분

총기류
*산업용 타정총 제외

실탄류

도검류

기타

합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19

9

11

33

199

476

647

2,580

25,730

3,102

26,591

’20

17

17

18

627

311

367

1,688

42,565

2,035

43,577

’21

22

24

8

87

835

965

2,027

8,491

2,956

9,631

’22

31

44

17

240

1,256

1,464

1,394

9,240

6,030

14,992

‘23

24

25

22

409

1,861

2,461

584

5,457

3,188

9,094

‘248

12

13

17

197

697

855

304

14,919

1,157

16,165

총 계

115

134

115

1,759

5,436

6,759

8,577

106,402

18,468

120,050

* 기타에는 모의총포, 납탄(연지탄), 조준경,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석궁, 화약류, 공포탄 등

 

* ’21년부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산업용총(타정총)도 총기류로 분류해 화약식 타정총 반입 증가에 따른 총기류 적발 건수 대폭 증가.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추이의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용총은 제외했음.

 

* [타정총 적발] (’19) 4, 4/ (’20) 1, 1/ (’21) 64, 64/ (’22) 3,332, 4,004/ (’23) 697, 742/ (’24.8.) 127, 181

이는 관세청이 사회안전 위해물품 중 주요 테러물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총기류(공업용 타정총 제외), 실탄류, 도검류 등을 통틀어 가장 급격한 적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476(647)이었던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는 2020311(367)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1835(965) 20221,256(1,464) 20231,861(2,461)으로 급증했다.

 

세관별로 보면 평택세관에서의 적발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 해부터 인천세관과 분리되어 별도 집계되는 인천공항세관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단 8(8)에 불과했던 평택세관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는 2022348(403)으로 늘더니 2023년에는 두 배 가까이 폭증한 603(899)에 달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적발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위 : , )

세 관

’19

’20

’21

’22

’23

’248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인천세관

342

469

263

300

764

861

717

826

321

429

11

18

부산세관

25

28

22

34

30

42

82

93

44

53

34

36

김해공항세관

17

23

3

3

-

-

6

6

10

12

3

4

김포공항세관

31

42

3

4

-

-

4

4

9

12

1

1

목포세관

2

2

-

-

7

15

3

4

2

6

2

2

인천공항우편세관

1

1

-

-

-

-

52

56

17

25

0

0

군산세관

-

-

2

2

4

5

1

1

-

-

19

21

천안세관

-

-

-

-

-

-

-

-

3

7

-

-

포항세관

3

3

-

-

1

1

2

2

1

1

1

1

마산세관

1

2

1

1

4

4

3

7

5

6

-

-

울산세관

6

6

4

5

2

5

9

11

24

30

4

9

평택세관

2

2

1

1

5

5

348

403

603

899

91

122

창원세관

1

2

-

-

2

2

2

2

1

1

-

-

청주세관

2

2

-

-

-

-

-

-

-

-

-

-

대구세관

4

5

-

-

-

-

-

-

-

-

1

1

광주세관

6

8

-

-

-

-

-

-

-

-

-

-

동해세관

-

-

-

-

-

-

1

1

-

-

-

-

광양세관

1

1

2

2

4

5

11

11

10

10

2

4

여수세관

4

4

2

2

5

11

11

28

10

12

5

5

경남서부세관

1

1

-

-

1

1

-

-

1

3

-

-

속초세관

-

-

-

-

-

-

-

-

-

-

-

-

제주세관

17

21

2

2

-

-

-

-

1

1

9

9

경남남부세관

1

6

6

11

1

2

2

5

-

-

1

1

서울세관

6

16

-

-

4

5

1

3

16

20

14

38

용당세관

3

3

-

-

1

1

1

1

9

11

17

25

인천공항세관

-

-

-

-

-

-

-

-

774

923

482

558

합 계

476

647

311

367

835

965

1,256

1,464

1,861

2,461

697

855

 

한편,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높은 도검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서장의 허가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서 적발된 도검이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세관이 지방경찰청 등의 확인을 거쳐 최종반입 여부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의원은 해외직구의 증가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류 도검 반입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일부 도검은 자칫 범죄에서 치명적인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통관 단계서 엄격한 허가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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