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1월 26일까지…국세청, 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124만명은 3월 26일까지 납부
경영상 어려움 겪는 사업자가 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08 12:00:35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로,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오는 1월 26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민생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1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941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927만명) 보다 14만명 증가(개인 11만↑, 법인 3만↑)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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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정신고 시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먼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오는 3월 26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으로, ’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이다. 이들 사업자는 약 124만명으로 추산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직권연장 대상이다.
직권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연장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직권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도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고,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기환급은 6일 앞당겨 2월 4일(수),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2월 13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열람 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접근 경로 | □(납 세 자)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 서비스 |
국세청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현황 분석자료 등을 시각화해 제공하고,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및 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내·외부 자료, 과세기반자료(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23만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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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기반 자료(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해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2종)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손)택스를 개선했다.
먼저, 신고서 작성완료 후 오류메시지가 생성되는 경우 바로 해당 오류화면으로 이동해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모바일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AI 전화상담과 더불어 홈택스 챗봇상담 시 생성형 AI를 활용해 납세자의 질문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이더라도 상황에 맞춰 답변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신고 후에는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한 신고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니 사업자께서는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1 | |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
No | 구분 | 제공 항목(총32개) | 제공일정 |
1 |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26.1.01. |
2 |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 26.1.11. | |
3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 26.1.14. | |
4 | 신용카드 매출 | 26.1.14. | |
5 | |||
판매·결제대행자료 | 26.1.16. | ||
6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 26.1.16. | |
7 | 면세수입금액신규 | 26.1.14. | |
8 | 매입 | 현금영수증 매입 | 26.1.01. |
9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 26.1.01. | |
10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26.1.13. | |
11 |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 26.1.14. | ||
12 | |||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 26.1.14. | ||
13 |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26.1.14. | |
14 | 공제 |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 26.1.01. |
15 | 재고납부세액 | 26.1.01. | |
16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 26.1.01. | |
17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26.1.01. | |
18 |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26.1.01. | |
19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26.1.01. | |
20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26.1.01. | |
21 |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 26.1.11. | |
22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 26.1.14. | |
23 |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26.1.14. | |
24 | [간이] 운송사업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신규 | 26.1.14. | |
25 | 기타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 26.1.01. |
26 |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26.1.01. | |
27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 26.1.14. | |
28 |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신규 | 26.1.14. | |
29 |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신규 | 26.1.14. | |
30 |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 26.1.14. | |
31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 26.1.14. | |
32 |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 신고마감후 |
※ 음영 항목 신고서 미리채움 항목임
참고2 | |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홈택스 등 개선사항 |
□ 신고화면 오류검증 기능 강화
①(오류화면 이동) 신고서 작성완료 화면에서 오류메시지 생성되는 경우 바로 오류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종전) 오류메시지만 제공, 오류화면 바로 확인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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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총괄납부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명세서 작성시 주・종사업자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팝업 알림 및 신고서 제출 제한*
* (종전) 내용검증 오류로 체크후 해당서식 작성 제출 가능
③(부동산임대 수입금액) 부동산임대업종 과세표준이 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수입금액합계보다 작은 경우 신고서 제출 제한*
* (종전) 임대수입금액합계보다 과세표준명세가 작은 경우 팝업경고후 제출 가능
④(면세수입금액) 신고서 입력된 면세매출액보다 면세수입금액*이 과소 작성된 경우 신고서 제출이 되지 않도록 오류검증 강화 및 해당 오류내용 확인・수정 후 신고서 제출하도록 팝업 안내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집계표상 금액(면세금액–신용카드발행금액중 계산서 발급금액)+매출계산서 합계표 금액+순수 면세분 현금매출액 입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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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홈택스 챗봇 상담 서비스 시범 운영
○(생성형 챗봇 상담) 납세자 상담편의 제고를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챗봇상담* 제공(’26.1.1.~)
* 사용자의 질문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질문이더라도 상황에 맞춰 개별화된 상담 제공
■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오른쪽) 퀵 메뉴 → “챗봇상담”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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