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수출기업 원산지 모의검증 서비스 제공

18일부터, 중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관련 지원요구 부응위해
박용식 기자 | park@joseplus.com | 입력 2017-09-18 1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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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관련 고민과 지원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8일부터 ‘FTA 원산지 모의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18일 세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중 FTA 등 총15개 협정에 52개 국과 FTA를 체결하여, 체결국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요청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수출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대국에서 FTA특혜가 배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여 수출기업들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관내 A수출기업은 수출한 물품에 대해 EU(스페인)측에서 원산지검증 요청이 있어 광주세관에서 조사한 결과, 동 물품은 한국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원산지신고서가 발행된 것이 밝혀져, A업체는 광주세관으로부터 75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었고 또한 스페인에서 한-EU FTA 특혜관세가 약2천여 만원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세관은 수출업체들의 이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FTA 원산지 모의검증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FTA 원산지 모의검증 서비스는 이와같이 예상되는 상대국 측 원산지검증 전에 세관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실태를 미리 점검하여 FTA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FTA 원산지 모의검증 서비스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에 대해서 상대국에서 검증하는 실제 절차대로 모의검증을 실시하게 되고 필요시에는 세관의 FTA 원산지검증 전문가가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자료보관 등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준비사항과 대응 노하우를 안내할 예정이다.


양승권 세관장은 “이 지역 영세 수출기업은 FTA관련 지식 부족에서 오는 원산지검증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면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말했다.
서비스 문의는 광주본부세관 YES FTA 센터(062-975-805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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