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일환 대구세무사회장 “지역사회 공헌활동 통해 세무사 위상 높이겠다”
- 국민 혈세가 집행됐으면 지출된 분야에 대해 따져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
지역사회 공헌이 지역사회로부터 사랑-존경받는 세무사가 되는 지름길,
국세청과 세무사의 납세자 관련 정보교류 확대가 진정한 세정동반자로서 인식 출발점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7-11-20 0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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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대구지방세무사회 제24대 회장으로 선출된 권일환 회장은 내·외 귀빈과 전 회원이 보는 앞에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세무사들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시 이러한 출사표는 적지 않은 울림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 회장은 8월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인 대구시장과의 마을세무사협약을 내실 있게 새로이 체결하고 지역사회공헌활동위원회 규정 제정에 박차를 가해 그 구성을 완료했다.
9월에는 지역사회공헌활동 내용을 전 회원에 알리고 자발적인 위탁금을 모아 추석맞이 기부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연말연시의 불우이웃
돕기’와 ‘봄의 희망전하기’ 그리고 ‘여름의 건강지키기’ 등으로 구성하여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역사회공헌활동 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 원로·고문 회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일본 쥬코쿠세리사회
와의 국제교류 등 내걸었던 공약 이행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그야말로 숨 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권 회장은 대구지방세무사회장으로 추대되기 전부터 국회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장, 공익법인제도개선 소위원장,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대구경북회장, 차세대리더포럼 멘토, 세무법인 택스월드 대표세무사 등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던 터다. 지난 3월에는 국회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열린 ‘사회공헌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공
익법인법 전부개정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기도 했다. 그가 대구지방세무사회장에 취임하면서 강조한 지역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침도 이런 사회활동 경험이 우러난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지역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사회공헌활동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세무사라는 전문직업도 결국엔 지역을 기반
으로 수익을 얻어 생활하고 활동해 온 전문자격사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역사회에 물심으로 기여하고 공헌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세무사가 되는 지름길’
이지요”라고 했다. 지난달 16일 일본 쥬코쿠세리사회와의 교류를 위해 다녀온 권 회장을 만나 그간의 근황과 활동 내용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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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 시간이 무척 빠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7월에는 한국세무사회의 안정을 위해 다른 지방회장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상의하면서 우리 전체회원 다수의 뜻과 회원의 이익이 되는 바른 길 안내에 노력하였다. 우리 대구지방회의 임원으로 훌륭한 세무사님들을 모시기 위해 각 분야 유능한 분들을 찾아 대구지방세무사회를 능력과 품위를 갖춘 반듯한 분들로 구성하느라 바쁘게 보냈다.
8월에는 각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기본방향을 공약사항과 연결하고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인 대구시장과의 마을세무사협약을 내실 있게 새로이 체결하는 한편 지역사회공헌활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원로 및 고문회의까지 개최하였다. 9월에는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세무사,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공헌활동 내용을 전 회원에 알리고 자발적인 위탁금을 모아 추석맞이 기부금으로 전달하는 등 숨 가쁘게 보내왔다.
Q. 요즘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면 하나 같이 경영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역의 경제가 침체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뚜렷한 활로도 못 찾고 있는 듯하다. 특히 원로 및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이 크다.
A_ 고충이 많다. 우리 세무사 사무실의 경영은 경제상황에 따라 아주 민감하고 지역 산업의 부진에 따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보면, 소비는 줄고, 투자는 위축되어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 즉 산업생산은 제자리걸음이고 체감경기는 17개월째 위축되어 점점 불황의 늪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유례없이 인상될 예정이다. 큰 틀에서 보면 아주 어렵다.
우리 대구경북지역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전체적인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산업구조에서도 건설과 섬유 및 백화점은 사라지거나 열악한지 오래고 자동차 부품 및 기계제조와 철강 정도의 산업구조가 남아있다. 그런데 구미의 전자도 파주 등으로 이전하고 5산업단지의 분양도 저조하며, 포항의 철강 역시 건설경기의 부진 등으로 어렵다. 그 많던 판매점들은 대형화와 인터
넷 판매로 사업자의 수가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에 원로세무사님과 청년세무사님들의 고충은 더 없이 크다. 저희 대구지방회에서는 원로 및 청년세무사님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도연구회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원로 및 고문 간담회에서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Q. 소통과 화합으로 투명한 회무 운영을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A_ 회무 운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소통과 화합이라고 본다. 저희 회직자들은 일체의 다른 목적 없이 우리 지방회에 봉사하고 있으며 그 노력이 대부분 무보수이기 때문에 소통과
화합은 더욱 중요하다.
저는 회장단회의, 상임이사 또는 확대임원 회의, 친목회 임원회의 등 각종 회의에서 모든 임원들이 의견을 내고 주장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소통하고 이를 통해 화합하여 회무를 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동대구, 서대구, 남대구, 북대구, 포항 등의 지역세무사회의 총회 등에 참석하여 회무를 지역회원들에게 직접 전하면서 소통하고, 원로 및 고문 세무사님들을 초청하여 회무
를 보고하면서 소통과 화합을 하고 있다. 또 청년 및 여성세무사님들과의 소통도 예정되어 있고 우리지방회의 대외활동에 대한 자료를 한두 달 간격으로 만들어 홍보이사를 통해 전 회원에
게 전달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의 세무사임을 인식하기 위해 취임후 최초로 지역 신문사인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에 임원들과 함께 내방하여 우리 대구지방세무사회를 알리며, 우리 회의 대외활동에 대해 지역의 일간지인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그리고 전문지인 조세플러스, 세정신문 등에 소식을 보도하여 알리고 있다.
그래서 투명한 회무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 집행부가 각종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회무를 집행할 때 모두가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하면서 최선으로 공감하는
공약수를 찾는 것이 투명한 회무의 시작이라고 본다. 또한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위탁한 세무사님과 위탁계좌 금액을 공개하고 위탁세무사님께 기부금 영수증을 전달한 후 이를 언론과 공문
으로 공개하는 것은 투명한 회무를 운영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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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 저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세무사님들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했다. 사회공헌활동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도 하는데,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돈 또는 지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전자는 재산으로, 후자는 전문지식으로 할 수 있다. 세무사라는 전문직업도 결국엔 지역을 기반으로 수익을 얻어 생활하고 활동해 온 전문자격사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역사회에 물심으로 기여하고 공헌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세무사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가 2년 전에 한국세무사회의 사회공헌위원장을 맡아 전국 시군구의 동, 면에 전담세무사를 지정하여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해주는 전국 마을세무사제도 시행을 의결
하여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가 MOU(협약)를 체결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로 인해 1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이를 브로보노(pro bono publico, 전문지식이나 서비스를 공익의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라고도 한다.
이제 우리의 지역사회공헌활동사업을 통해 시·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게 우리회원들의 자발적인 뜻을 모아 불우이웃돕기 등의 사업을 강구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다.
지난 8월에 지역사회공헌활동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를 9월 중순에 전 회원님들께 추진과정 등을 소상하게 전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더니 많은 회원들이 십시일반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다.
이번에 세무사님들이 위탁하신 518만 원과 친목회 300만 원 합계 818만 원은 추석맞이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할린에 살다 영구 귀국하신 할머니·할아버지들의 거처인 대창양
로원과 어린이를 돌보는 천광원, 노숙인종합지원센타, 장애인 재활스포츠센타 그리고 제일기독종합복지관에 전달하였고 기부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위탁한 세무사님들에게 전달하였다.
앞으로 대구지방회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연말연시의 불우이웃돕기’와 ‘봄의 희망전하기’ 그리고 ‘여름의 건강 지키기’ 등으로 구성하여 분기별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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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정의 진정한 동반자’라는 말은 아직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A_ 70~90년대에는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국가재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는 앞에서 수레를 끌고 세무사들은 뒤에서 밀고하는 시대에는 우리를 세정의 협조자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수의 약 90% 이상이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등 자진납부 세수이다.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도와주는 실질적인 주체는 우리 세무사들이라고 본다. 이제는 세무사를 세정의 진정한 동반
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국세청이 축적된 납세자의 세무관련 자료를 종전의 사후검증 관리에서 사전안내 관리로 전환한 것 역시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과 세무사가 납세자와 관련
된 세무의 자료, 정보 등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진정한 세무동반자로서의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보며 이 흐름은 자연적으로 더욱 확대되리라 보고 있다.
Q. 회원들의 인력난, 회원 및 종사 직원 보수교육 문제는 여전한 숙제이다.
A_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회원님들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흡수하려고 하면 내부적으로는 사무실의 수입을 늘리거나 사무실 인력을 정예화해야 한다. 거래처의 통장 및 거래원장 등을 자동분개 기장함으로써 정예화하고 틈틈이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세무전공학과가 있는 계명문화대, 구미1
대학, 영진전문대학, 영남이공대학 그리고 K-LAP을 이용하는 인력개발단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서 원활한 인력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이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과 종사 직원에 대한 보수교육도 즉시에 다양하고 심도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Q.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 6개 법조단체의 자격사 50명으로 구성된 국회사회공헌포럼에서 법률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익법인제도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위원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왔나.
A_ 국회사회공헌포럼은 국회에 등록된 의원들이 사회공헌에 대한 공부를 하는 단체이다. 제가 한국세무사회의 사회공헌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법조전문자격사 단체의 한국세무사회 간사로 참여하면서부터 국회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회의 5개 소위원회 중 공익법인제도개선소위원장을 맡고 얼마 후 법률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공익법인제도개선 소위원장으로 재직
하면서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부개정(안)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고, 10월에는 세미나를 열었으며, 법률정책위원장을 맡고 금년 3월에는 전부개
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이은권 의원(포럼의 책임연구위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다.
주된 내용은 이 법이 1975년에 제정된 이후 사회, 경제, 제도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이를 시대에 맞게 공익법인을 활성화시키고 효율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공익법인의 설립을 쉽
게(허가에서 인가로), 목적을 다양하게(학술, 장학, 자선 3가지에서 27가지의 포괄개념으로), 의무사용을 확대하고(자산의 5%이상 지출), 공익성 검정을 주기적으로 시행함(국민공익위원회 설치)으로써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 국회사회공헌포럼에서 제1회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하기도 해서 의미가 더욱 크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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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순실, 고영태의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지배 다툼 등을 보면서 특히 공익법인제도와 관련하여 소회가 많을 텐데.
A_ 지난해 6월 공익법인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창 논의와 설계를 검토하고 9월 워크숍을 준비하던 중에 최순실, 고영태의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비리라는 제목으로 보도되는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서 발표준비 중인데 하필 이게 재를 뿌리고 있네.”라고 했다. 발표를 하면서는 “우리가 법률 주제 선택은 잘 한 게 맞군.” 하면서 크게 웃은 적도 있다. 처음 신문보도에서 한국의 큰 대기업들이 기부한 출연금이 뇌물이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오버한다고 보았다. 공익법인이 해산하거나 청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등에 귀속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없으면 뇌물죄 성립은 어렵다. 그리고 최순실이나 고영태가 신문보도와 같이 지배하여 이득을 획책하였다고 가정하면, 이번 개정안에 공익법인의 설립 시에는 반드시
‘표준정관’을 사용하여 설립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재단의 돈은 설립목적 외에는 사용금지’라는 인지는 재단 지배 다툼이 헛된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Q. 가업상속제도는 현 세제 내에서 가장 불합리한 것 중 하나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그런데 2011년 회장님의 ‘기업자산 상속과세 개선방안’이라는 박사학위논문과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제안 받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일부 제도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A_ 논문을 준비하던 2009년 독일은 상속개혁법을 개정하여 시행했고 일본도 그 해에 중의원을 거쳐 ‘독일이 하는데 우리도 해야 한다’는 태도로 시행하였다. 2010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논문을 학회, 국회의원, 기재부, 청와대 정책실장, 대한상의회장 등에게 보내면서 편지글을 썼다.
“선진국이 변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고용을 기업이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해줘야 한다. 기업의 상속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낙오시키는 것과 같다.”는 요지였다. 상속자산 중에서 기업자산과 마음대로 사용가능한
개별자산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다음해 5월에 제안 받은 연구용역을 제공하면서 8월에 ‘우리나라의 기업자산 상속과세 독일보다 10배 많아, 일본보다 5배 많아’로 전 일간지와 경제지 인터넷언론에 보도되었고, 며칠 뒤 백용호 정책실장이 “우리나라 가업상속도 고용유지하면 독일처럼 완전 면제한다.”라고 발표하였다. 그 후 지속적으로 가업상속공제금액이 조금씩 늘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흉내를 내도 독일처럼 제대로 내야 한다. 세계 각국의 최우선 정책이 ‘고용’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식하고 모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Q. 열심히 하고 계신 ‘세금바로쓰기운동’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주신다면.
A_ 세금은 국민의 혈세라고 한다. 현재 정부의 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만 하면 그만인 것 같다. 예산은 서로 가지려고 오래 심의하면서 결산은 며칠 만에 뚝딱 끝난다. 국민의 혈세가 집행되었으면 지출된 분야에 대해 효과는 있었는지, 효율성은 얼마나 되는지, 또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지자체의 축제, 시설물 건축,호화 청사 등에 사용된 것은 없는지 등을 따져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국민들이 더욱 더 열심히 성실하게 세금을 내게 되고 자긍심을 갖게 한다고 본다. 이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이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은 여와 야, 남녀노소, 보수와 진보 등 모두가 공감하는 운동이다. 이번 10월에는 제3회 세금바로쓰기아이디어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12월에는 재정절감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알차게 영글어 가도록 응원해주셨으면 한다.
Q. 국제교류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안다.
A_ 현재 일본의 쥬코쿠세리사회와 교류한 지 21년이 되었다. 이번 방문 시 세무정보의 교환에서 저희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4명의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고향세’에 대
해 물었고, 일본은 ‘전자세정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물었다. 양국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이 진지해 예정 시간을 훨씬 넘게 토론하였다.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도입 시의 문제점까지 교환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교류였다.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발전적이고 유익한 국제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최근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의 세무정보 교류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보겠다.
Q. 마지막으로 대구지방회 회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_ 대구지방세무사님들 존경한다. 이 짧은 기간에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세무사님들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장과의 마을세무사 재협약 체결을 통한 무료세무상담과 지역사회공헌활동 사업에 대한 많은 자발적 기부동참’을 해주신 회원들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뜻을 모으고 수행하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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