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법인세 등 감면 특례 일몰기한 3년간 연장해야
- 감면 기간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로 확대
심기준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2-26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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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2019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사회적기업은 운영사업의 특성상 큰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5년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회적기업의 47.5%가 5천만원 이하의 당기순이익을 얻고 있으며, 31.6%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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