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보유 1주택자 일시적 비과세 특례 당분간 유지
- 기재부, 향후 소득세법 개정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 통해 마련 계획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세법 후속 개정” 일부 언론 보도에 해명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7-20 11:17:23
기획재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향후 소득세법 개정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7.14.자 한국경제는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세법 후속 개정」, 7.19자 연합뉴스는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기사에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라고 보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는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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