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공익재단 파행’ 막는 회칙개정안 오는 6월 정기총회에 상정
- 세무사회 "회 사업 위해 설립한 공익재단, 회와 분리시도는 회칙⋅회원이 불허”
법인임원인 회원에 회 사업 성실의무, 사전보고·협의도 의무화, 위반시 징계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5-22 11:17:18
이는 세무사회 회칙에서 정한 사업인‘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위해 총 38억원을 출연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 이하 “공익재단”)이 그동안 회칙에서 정한 대로 회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회와 분리되어 파행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출연⋅출자를 통해 공익재단과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을 설립해 회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지만, 정작 회칙에는 출연·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갖추지 못해 해당 법인이 회칙에 따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따로 운영되어도 적절한 통제 수단이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지난 12일 세무사회 이사회는 회칙에서 정한 세무사회의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세무사회가 직접 수행해야 하지만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연 . 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또한, 세무사회의 사업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둔다. 법인의 임원인 회원은 본회 사업을 위한 성실한 직무 수행하도록 의무화해 오로지 세무사회 사업을 위해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제한하였고, 법인의 정관 개정, 임원선임, 예산 및 결산안 등 주요한 사항은 본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를 의무화했다.
추가로 세무사회가 출연⋅출자한 법인의 임원으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임원인 회원이나 출연⋅출자 목적을 벗어난 법인의 임원인 회원은 세무사회가 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명시해 출연 . 출자한 법인이 회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었다.
이는 공익재단이 설립 출연금과 공익회비 등을 포함 회비가 약 38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당초 설립 목적과 취지와 달리 세무사회와 분리 운영되고 있는 데다 이사장이 세무사회 선거에 직접 개입하면서 세무사회는 공익재단을 회원에게 되찾아 주겠다고 회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회원 대토론회'와 세무사회 원로그룹인 자문위원회, 역대 회장 회의 등에서 회원의 재산이 투입된 출연기관에 대해 세무사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회칙에 명확히 규정하라는 직접적인 건의와 주문도 이어졌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정상화 TF(단장 조용근)을 발족하고 공익재단과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대화를 요구해 왔는데 공익재단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재단과 세무사회는 별개”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번번히 거절해왔으며, 이에 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설립을 위해 만든‘사회공헌위원회 규정’을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바 있으며, 공익재단 정관에 따라 출연자가 이사의 1/5 추천권을 갖고 있는 점을 들어 세무사회 임원 2명을 이사로 추천했지만, 공익재단은 선임을 거부하는 등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재단은 특정 개인이나 일부의 재단이 아니라 회원 전체의 회비와 성금으로 설립되었고, 회칙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세무사회의 일부이기에 회원의 뜻과 출연기관의 책임이 반영되는 정상적인 운영 체계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회의 재산이고 회 자체인 공익재단 등 출연.출자 법인이 회 발전과 회원 권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강력한 환수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29일 한국세무사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이번 회칙개정안이 총회에서 의결되면 회칙상 사업을 위해 출연.출자한 세무사회가 그동안 세무사회와 분리 운영하면서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해 온 공익재단을 회원의 자산으로 되찾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