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도 운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6-29 11:19:56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 제도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ㆍ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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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납세자보호관(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과정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업무 이외에도 수출입 관련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하게 돼 예방적‧적극적 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함께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납세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청과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돼 운영된다.
관세청은 납세자들이 권리보호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리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관세조사 연장 (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및 본부세관 업무연락처
구 분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 042) 481-7757, 3298 | headadv@korea.kr |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02) 510-1061~4 | seouladv@korea.kr |
인천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 452-3033, 5881~2 | incheonadv@korea.kr |
부산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 620-6051, 6053, 6057 | busanadv@korea.kr |
대구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 230-5110 | daeguadv@korea.kr |
광주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 975-8031, 8034 | gwangjuadv@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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