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탈세혐의 유통사업자는 엄정 대응
김희정 기자 | kunjuk@naver.com | 입력 2020-02-05 1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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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세정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하여 지원한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징수유예)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며,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 법정지급기한(2.27.) 보다 10일 앞당긴 2.17.()까지 지급

 

또한,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유예)경기 침체,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일정기간 보류하는 세정지원 제도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제외)

*(세무조사 연기)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

**(세무조사 중지)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

 

또한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청·세무서 전담대응반: 세정지원추진단(’20.2월 설치) 중심 운영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는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7개 지방청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는 피해 납세자와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에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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