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 보장금액, 판매부대비용 해당하나?
- 호텔 신축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 보장 분양계약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 해당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9-22 11:22:24
호텔을 신축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 보장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87, 법령해석과-2199, 2018.08.07.)
국세청은 답변에서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10년 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법인은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에 호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초기 분양율이 저조함에 따라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8%에 해당하는 확정수익을 10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여 분양을 완료했다.
A법인은 호텔 분양 공고 시 수분양자들이 호텔의 운영을 위탁운영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A법인과 위탁운영사는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의 8% 수익을 10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확정수익 지급보증서를 제공했다.
한편, 수분양자들과 위탁운영사는 호텔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하였는 바, 위탁운영계약서에는 “위탁운영사는 수분양자에게 분양금액의 8%에 해당하는 확정수익을 월별로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며 해당 월의 확정수익은 매 익익월 1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A법인과 위탁운영사 사이에 체결한 운영협약서에 의하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보장수익금은 위탁운영사의 호텔운영수익에서 먼저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A법인이 직접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호텔 위탁운영사 호텔운영수익이 분양금액의 8%를 초과하지 못하여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장금액(분양금액의 8%-호텔운영수익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