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 DF3 및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결과 발표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7-03 11:23:13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DF3)과 부산항(중소중견기업 1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6.30(금),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최해 다음과 같이 사업자를 선정했다.
- 다 음 -
구 분 | 신청기업 (발표 순) | 선정기업 |
인천공항 T2 (DF3) | ㈜신세계디에프 | ㈜신세계디에프 |
부산항 | ㈜부산면세점 ㈜삼미 | ㈜부산면세점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대기업, 패션·잡화)는 지난 4월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시 특허신청업체가 없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권으로, 최초 입찰공고 후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6차례 유찰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단독 입찰업체를 추천했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공사가 추천한 단일의 사업자에 대해 특허심사를 진행했다.
한편,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현행 면세점 운영인의 사업권 반납에 따라 시설관리권자가 추천한 복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를 위원장외에 관련 분야 교수·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7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특허신청업체 평가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점수를 평균하여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고득점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선정된 업체의 총점 및 항목별 세부점수 |
구분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인천공항 T2 DF3 | 부산항 |
㈜신세계디에프 | ㈜부산면세점 | |||
1 | 보세화물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 80 | 73.43 | 68.71 |
2 | 보세화물관리 인력의 적정성 | 50 | 46.29 | 44.00 |
3 | 보세화물관리 시설의 적정성 | 10 | 8.86 | 8.43 |
4 | 법규준수도 | 80 | 65.00 | 0.00 |
5 | 사업의 지속 가능성, 재무건전성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 | 500 | - | 489.57 |
6 |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정도 | 40 | 33.29 | 30.14 |
7 |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적정성 | 70 | 54.43 | 59.57 |
8 | 경제사회발전 기여도 | 50 | 44.14 | 38.57 |
9 | 기업이익의 환원정도 | 50 | 44.86 | 34.18 |
10 |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정도 | 70 | 41.71 | 37.71 |
총점 | 412.01 (412.01×2=824.02*) | 810.88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