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지방세 고민은 납세자 보호관에게 상담하세요’

부산 북구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에서 운영
김희정 기자 | kunjuk@naver.com | 입력 2020-02-05 11:25:0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자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지방세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01810월부터 북구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세무 행정의 일환으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지방세와 관련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희정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