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추적”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예금보험공사 자료제공 요구 가능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강준현, “부실 채무자 은닉재산 추적해 채권회수율 높이고 공정성 확보할 것”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6-19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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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권은 없었다.
강준현 의원은 “현행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제공 요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소지하고 있어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라며“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명시해 코인으로 숨긴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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