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추적”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금보험공사 자료제공 요구 가능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강준현, “부실 채무자 은닉재산 추적해 채권회수율 높이고 공정성 확보할 것”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6-19 11:33:00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19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권은 없었다.

 

강준현 의원은 현행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제공 요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소지하고 있어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라며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명시해 코인으로 숨긴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