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가산금 이자율, 국세와 동일하게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
- 기재부,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5-31 11:35:47
기획재정부는 31일, 관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최근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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