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서 불거졌던 '쟁점' 재점화되나
- 당시 회장 후보였던 김상현 세무사, 그간의 업계‘사건일지’조목조목 공개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고소 고발로 혐의자 3명 서초경찰서 수사 중
90억원 상당 사전금품제공 약속 등 형사소송법 위반혐의 선거무효 주장
회칙의 독소조항 개선 없이는 금년 제33대 회장 공정선거도 물 건너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2-22 09: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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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32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 또다시 '핫이슈'」라는 제하의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세무사회를 자신의 사조직 집단화의 꿈을 현실화한 정00 전 회장의 회칙 단서 신설과 윤리위원회를 장악해, 회장단 선거판을 자신의 영향권아래 장기집권을 도모했다"면서, 제32대 회장선거(2021.06월)는 90억원 상당 사전금품제공 약속으로 금권선거요, 부정선거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고소 고발로 혐의자 3명이 서초경찰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원00회장 후보자는 총회의 의결도 없이 1만4천여 회원에게 '코로나지원금 1인당 20만원, 실적회비 30%인하(1인당 연21만원상당), 공익재단 출연비 1인당 연4만원 면제, 한길TIS출자회원 4,400명에게 출자원금 30억원 반환약속 등 90억원 상당의 천문학적인 금품제공 약속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회원에게 200만원 이상의 금품제공 약속 행위만으로도 후보자 자격박탈 사유에 해당함'을 여러 차례 자신이(김상현 회장후보자) 관련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여 이의제기하였음에도 원00 회장은 현직 세무연수원장 이00을 선거관리위원장에 위촉하고 이00 위원장으로 하여금 집행부 쪽 선거관리위원이 26명으로 90%이상을 장악한 위력을 이용하여 김상현 후보의 이의제기를 모두 기각 처리하는 등 선거관리규정을 명백히 위배한 부정 선거행위를 하였으므로 당연히 무효이고, 현행 집행부는 즉시 사퇴하고 모든 민형사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중대한 사안리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지난 번 선거에서도 정00회장이 특정한 집행부쪽 윤리위원들과 현직 세무연수원장인 이00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앞장세워 선거관리위원회의 90%이상을 장악하고서, 회장입후보자 등록단계부터 상대측후보의 소견문이나 선거홍보물의 내용에 대하여 사사건건 세무사회 발전 저해, 타인비방, 허위사실, 실현불가능 등의 명분으로 부당삭제 조치하는 등 지나치게 편파적인 선거관리를 했다고 토로했다.
또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15조(개표 및 감표)제1항제3호에 따르면 “선출직위별 개표반은 모든 지방세무사회의 투표함을 한데 모아 혼합한 후 개표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모든 선거의 개표는 투표함별로 투표대상자수, 투표자수, 무효투표자수, 당선자수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공정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투표함별로 개표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지역별 투표함별 개표가 아닌 전국 지방세무사회 8곳의 투표함을 일괄 혼합하여 동시에 개표하는 행태는 부정선거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회칙의 독소조항인 영구집권체제 개선 없이는 금년 제33대 회장 선거 역시 공정선거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음은 김상현 세무사가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 제32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 또다시 “핫 이슈” |
-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고소(발)로 혐의자 3명 서초경찰서 수사 중
(지난 32대 회장선거는 90억원 상당 사전금품제공 약속 등 형사소송법 위반혐의로 )
□ 한국세무사회를 자신의 사조직 집단화의 꿈을 현실화한 정00 전회장
- 회칙 단서 신설과 윤리위원회 장악하고 회장단선거판을 자신의 영향권아래 장기집권 도모
- 회칙의 독소조항 · 영구집권체제 개선없인 제33대회장 공정선거는 물 건너가
◇ 제27대 정00 전 세무사회장 재임 중 회칙에 장기집권 사조직화할 단서규정 신설과 회칙 승인업무에 관여한 2012년도 재임한 기재부 전 세제실장 백00와 조세정책관 김00의 부실검토 승인 의혹 있음 ※ 백 00 :조세심판원장 => 세제실장 (2011.07~2013.03 재임) => 관세청장 => 29대 세무사회장 당선(정00 전 회장의 적극 지원). |
1) 2012.6.7.자 정00 제27대 회장 재임 중 회칙 제34조(윤리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과 임기) 제2항 단서 및 제40조의2(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2항 단서 조항들 신설하여 기재부장관(참고; 당시 세제실장 백00)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한국세무사회를 정00 전 회장의 사조직화 및 영구집권체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2012년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직접 선출된 윤리위원장은 소속 윤리위원 25명 중 1명의 선임권도 없으며, 오로지 전임회장이 선임한 윤리위원의 3분의1이상(위원 전원을 선임할 수도 있음)을 포함시키도록 강제규정을 단서조항에 신설하고, 윤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을 겸임토록 선거관리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전임회장이 차기회장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 이같은 꼼수를 최대한 악용함으로써 한국세무사회가 비민주적, 불공정한 혼탁선거(현저히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불법독소조항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청구 대상으로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2)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2조의 2(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제1항제2호에서 “윤리위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포함”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를 좌지우지하고 세무사회를 특정인의 친정체제로 장악하여 영구적인 사조직단체로 전락시킴
결과적으로 정00 전 회장는 자신이 지지하는 집행부쪽 회원이 “윤리위원(=선거관리위원)과 업무정화조사위원의 90%이상을 각각 장악”함으로써, 한국세무사회의 사실상의 우두머리로서 회의 조직, 운영, 선거관리업무 등 모든 영역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하는 상왕노릇을 행사하는 행태(선출된 회장은 허수아비 노릇에 불과)이며 형식적으로는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 실질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게임을 계속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 선거에서도 정00회장이 특정한 집행부쪽 윤리위원들과 현직 세무연수원장인 이00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앞장세워 선거관리위원회의 90%이상을 장악하고서, 회장입후보자 등록단계부터 상대측후보의 소견문이나 선거홍보물의 내용에 대하여 사사건건 세무사회 발전 저해, 타인비방, 허위사실, 실현불가능 등의 명분으로 부당삭제 조치하는 등 지나치게 편파적인 선거관리를 함.
즉, 집행부측이외의 다른 후보자에게는 치명적이고 부당한 선거방해행위를 당연시 하며 장악된 위력을 최대한 악용함으로써 상대후보는 당선이 절대 불가능하고 오로지 정00이 특정하는 후보자들만으로 주요 집행부를 조직하고 영구집권형태로 운영한다는 구도에 따라 불공정선거와 혼탁선거가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세무사법 제18조(설립과 감독) ① 세무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④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한국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1.1. 전문개정) ◊ 세무사법시행령제30조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세무사회의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3) 지역별 투표함별 개표가 아닌 전국 지방세무사회 8곳의 투표함을 일괄 혼합하여 동시에 개표하는 행태는 부정선거 우려가 매우 높다
-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15조(개표 및 감표)제1항제3호에 따르면 “선출직위별 개표반은 모든 지방세무사회의 투표함을 한데 모아 혼합한 후 개표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모든 선거의 개표는 투표함별로 투표대상자수, 투표자수, 무효투표자수, 당선자수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공정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투표함별로 개표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무진의 답변 참고)
-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제32대 회장등임원선거에서도 전국 지방세무사회에서 9일간 대면투표를 실시한 8개 이상의 투표함을 한 곳에 모아 혼합하여 개표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 투표함의 개표방식은 일반국민의 상식에도 어긋나고 조세전문가단체들의 품격과 의식수준에도 어울리지 아니한 반민주적이며 불공정과 부정선거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험한 규정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 제32대 회장선거(2021.06월)는 90억원상당 사전금품제공 약속으로 금권선거요 부정선거로 무효이다
〇원00회장 후보자는 총회의 의결도 없이 1만4천여 회원에게 『코로나지원금 1인당 20만원, 실적회비 30%인하(1인당 연21만원상당), 공익재단 출연비 1인당 연4만원 면제, 한길TIS출자회원 4,400명에게 출자원금 30억원 반환약속 등 90억원상당의 천문학적인 금품제공 약속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회원에게 200만원 이상의 금품제공 약속 행위만으로도 후보자 자격박탈 사유에 해당함』을 여러 차례 김상현 회장후보자가 관련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여 이의제기하였음에도
- 원00 회장은 현직 세무연수원장 이00을 선거관리위원장에 위촉하고 이00 위원장으로 하여금 집행부쪽 선거관리위원이 26명으로 90%이상을 장악한 위력을 이용하여 김상현후보의 이의제기를 모두 기각 처리하는 등 선거관리규정을 명백히 위배한 부정 선거행위를 하였으므로 당연히 무효이고, 현행 집행부는 즉시 사퇴하고 모든 민형사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 이러한 부정선거가 장기적으로 가능토록 선거에 개입한 정00 전 회장과 원00 회장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장 이00 등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등은 반드시 추궁되어야 하고, 현재 법적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〇 설령, 집행부 회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라도 선거에 즈음하여 부득이하게 금품제공약속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1) 회칙에 지급근거규정이 있거나, 2) 회원총회의 의결이 있거나, 3)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등의 적법절차에 따른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더욱이 세무사회 회장이라는 직책은 회원들의 합의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이사회 등에서 의결된 사항과 회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대내외적으로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권한만이 존재합니다.
- 이러한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현직 회장이라고 하여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집행하는 것은 선거관리규정들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이는 후보자격박탈사유일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내지 배임혐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 원00회장이 세무사법, 회칙이나 총회의결 등 정식 선임절차없이 임의로 정00 전회장을 비상공동대책위원장에 불법 위촉해 거액의 예산을 사용토록 한 행위 등은 전체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한 한국세무사회의 조직관리체계와 운영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〇 조세전문지인 국세신문의 2022.3.28.자 보도처럼 정00은 과거 세무사회장을 3번이나 연임한 바 있어 더 이상 회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 더욱이 세무사법에도 없고,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회원총회나 이사회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 의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원00회장이 정00 전 회장을 임의로 세무사제도개선추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위촉하여 불법적으로 거액의 예산사용과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직함으로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불법적으로 수행하는 등 본회 업무집행을 관여케 함으로써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따른 조직관리 체계와 운영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이며, 이처럼 원00회장은 총회의 직선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으로서의 회장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00감사 감사보고서 중 세무사제도개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절차적 문제점 등> - 2019.8월부터 세무사제도개선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거액의 예산을 사용 중이며 - 2020년도에 고문료포함 장부상 1억5천만원 비용 추정 - 이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조직으로 사후에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할 것. - 현 회장도 그 특정인(정00회장)의 지지가 당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00회장은 2020회계연도 그 특정인을 법정위원회도 아닌 ‘세무사제도개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여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였다. |
- 그 직무권한을 초과한 월권이며 직권남용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김00 감사의 감사보고서에서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위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죄 혐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 회칙상 정기총회의 안건별 의결 정족수 규정을 파행 운영한 관행은 개선되어야
1) 전문자격사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회칙 제17조(총회의 정족수) “①항; 출석회원 중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②항; 회칙 개정도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항;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야말로 전체 회원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중 과반수이상의 찬성하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이 아닌 비민주적이고 대표성이 없는 조직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세무사회가 연간 570억원의 예산과 현금성 자산만 1천여 억원 규모로 성장하였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이 본회의 운영에 대해 무관심과 방관함에 따라 집행부측의 횡포와 농간 등 역기능이 심화되는 비정상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2) 세무사회의 중추적인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운영행태가 1만4천회원 중 1%내외의 회원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중요 안건들의 의결처리는 심각한 대표성 논란 문제 즉, 총회일 참석한 후 안건토의 시점에 귀가한 회원도 총출석 회원수(母數) 계산에 포함하고 기권자수로 계산되어야 함에도 이를 총참석 회원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의사정족수를 계산해 왔음은 중대한 오류로서 그동안 실제 총회의 의결사항들은 대부분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대상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를 통해 이 규정의 정당성 여부도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정기총회 회의마감 시간전 최종적으로 집행부쪽 회원 2백명 미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박수나 거수방법으로 의결하는 편향적인 총회진행 방식(즉, 총회 당일 회의진행 순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대부분의 회원이 퇴장한 후 안건상정 시점에 남아있는 회원들만을 출석회원수(母數)로 계산함으로써 주요 안건들이 총회원 1만4천여명 중 1%정도의 극소수회원만으로 의결되는) 방식은 결코 그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며, 이렇게 정기총회가 파행 운영되었던 점을 과감히 혁신하기 위해서는 총회일에 참석한 회원은 의사정족수 계산에서 반드시 총출석 회원수(母數)에 포함하고, 상정된 안건 의결시 부재한 회원은 기권자수에 포함하는 등 회의진행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그간 악용되었던 회칙 제17조(총회 정족수) 규정은 전체 회원수가 1만5천여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과반수 회원인 약 8천여명을 수용할 회의장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지역별 대의원제도나 전자투표방식 도입 등』제도 개선과 함께, 정기총회의 회의진행방식도 주요안건을 선행처리한 다음 회장단 선거 투표실시 등의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절차와 방식 등을 민주적이고, 대표성과 공정성 등 회원의 총의가 진정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행 회칙아래 금년 6월시행 될 제33대 회장선거는 보이코트가 정답이다
(☞ 비상대책위 설치하여 회칙 개정 후 회장단 공정선거 실시가 바람직)
- 제27대 정00 회장 주도아래 개정된 한국세무사회의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의 비민주적이고 불공정선거관련 규정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폭 개정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제33대 회장선거가 금년 6월에 실시된다면 종전과 똑같이 특정인의 배후조종과 영구집권체제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특정인 회장당선에 들러리 역할만 하거나 회장 등 임원선거의 공정성 시비와 논란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 따라서, 한국세무사회를 지휘감독하는 기재부 관계자들과 1만5천여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공지하여 회장출마를 원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참여보다는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의 독소조항의 개정이 없으면 무조건 선거보이코트』를 하거나, “현재 회장단 등 집행부 임원들 모두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핫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의 관련 규정들을 공명정대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며 민주적 대표성 등의 제반 원칙을 반영한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을 혁신하는 조치”가 선행된 다음 공정선거를 실시하여 납세자들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세전문가단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김 상 현 세무사/제32대 한국세무사회장입후보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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