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가업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 적용 120억원 이하로 상향
26일 국무회의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내년부터 적용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22 11:43:53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기업 소유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해 가업승계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등이다. 이들 개정세법은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에 따르면,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이번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조정은 연내 개정을 완료한 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된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가업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도 현재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혼인증여공제 한도도 추가로 1억원이 늘어난다현재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개정세법이 시행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및 미혼 출산가구도 추가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된 출산지원금도 금액을 늘렸다현행 첫째와 둘째 각각 15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둘째부터 가산율을 적용, 20만원까지 공제금액을 확대했다셋째 출산 시 30만원 공제는 현행을 유지했다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했다.

 

이 밖에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를 조정했다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