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 중 75.3%는 개인투자자 몫이었다“
- 증권거래세 6조 원(비과세·감면 전) 중 개인투자자가 4.6조 원(75.3%) 차지
개인투자자 거래세, 코스피 55%· 코스닥 80%· 코넥스의 88% 달해
개인투자자 이외에는 외국인(16.4%), 금융투자업자(3%), 연기금(2.1%) 순
차규근 의원 "금투세보다 거래세 폐지가 개인에게 더 이익"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7-29 09: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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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은 "현행 거래세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개인투자자 몫이 되고 있다"고 주장, "과세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투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과세 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 666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로 4조 5,682억 원 수준이었다. 외국인(16.4%), 금융투자업자(3%), 연기금(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전체거래세의 55.4%, 코스닥은 80.1% 코넥스는 88.1%를 차지했다. 사실상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 몫인 셈이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공제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10%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주식보유금액이 5억 원을 넘어야 과세대상이 된다. 지난해 말 5억 원을 초과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18.9만 명*으로 전체 상장주식보유자 1,403만 명의 1.35% 수준이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거래세는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임에도 개인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세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금투세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장법인 5억 원 초과 주식 소유자 인원 18만 9,812명(2023년 12월 결산인 코스피·코스닥·코넥스·법인대상 데이터), 전체 인원 1,403만 4,097명. 예탁결제원의 차규근 의원실 제출자료>
<2023년 증권거래세 및 투자자별 비중>(원,%)
증권거래세* | ||||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합계 |
금융투자업자 | 60,711,922,343 | 120,339,345,547 | 11,752,000 | 181,063,019,890 |
보험회사 | 7,352,140,813 | 6,801,482,400 | 196,327 | 14,153,819,540 |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 | 18,914,462,748 | 37,021,389,014 | 9,383,899 | 55,945,235,661 |
사모펀드 | 16,408,776,460 | 45,100,729,427 | 10,512,807 | 61,520,018,694 |
은행 | 765,711,069 | 716,807,130 | 34,082 | 1,482,552,281 |
기타금융기관 | 839,501,047 | 3,285,804,075 | 3,307,764 | 4,128,612,886 |
연기금 등 | 107,482,031,861 | 22,259,354,241 | 72,365 | 129,741,458,467 |
기타법인 | 9,741,997,551 | 43,719,300,654 | 30,906,118 | 53,492,204,323 |
개인 | 649,899,782,599 | 3,917,829,840,832 | 531,412,839 | 4,568,261,036,270 |
외국인 | 300,653,535,688 | 696,214,895,965 | 5,856,910 | 996,874,288,563 |
전체 | 1,172,769,862,179 | 4,893,288,949,285 | 603,435,111 | 6,066,662,246,575 |
투자자별 비중 | ||||
금융투자업자 | 5.2 | 2.5 | 1.9 | 3.0 |
보험회사 | 0.6 | 0.1 | 0.0 | 0.2 |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 | 1.6 | 0.8 | 1.6 | 0.9 |
사모펀드 | 1.4 | 0.9 | 1.7 | 1.0 |
은행 | 0.1 | 0.0 | 0.0 | 0.0 |
기타금융기관 | 0.1 | 0.1 | 0.5 | 0.1 |
연기금 등 | 9.2 | 0.5 | 0.0 | 2.1 |
기타법인 | 0.8 | 0.9 | 5.1 | 0.9 |
개인 | 55.4 | 80.1 | 88.1 | 75.3 |
외국인 | 25.6 | 14.2 | 1.0 | 16.4 |
*투자자 분류가 되지 않는 K-OTC 제외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과세 감면 등 반영시 실제 납부세액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예탁결제원, 차규근 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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