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 중 75.3%는 개인투자자 몫이었다“

증권거래세 6조 원(비과세·감면 전) 중 개인투자자가 4.6조 원(75.3%) 차지
개인투자자 거래세, 코스피 55%· 코스닥 80%· 코넥스의 88% 달해
개인투자자 이외에는 외국인(16.4%), 금융투자업자(3%), 연기금(2.1%) 순
차규근 의원 "금투세보다 거래세 폐지가 개인에게 더 이익"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7-29 09: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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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과세·감면 등이 반영되기 전 증권거래세 6조 원 중 개인투자자 비중은 75.2%(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에서 발생한 거래세의 55%가 개인투자자 몫이었고, 코스닥은 80%, 코넥스는 88%에 달했다. 

 

차규근 의원은 "현행 거래세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개인투자자 몫이 되고 있다"고 주장, "과세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투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과세 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666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로 45,682억 원 수준이었다. 외국인(16.4%), 금융투자업자(3%), 연기금(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전체거래세의 55.4%, 코스닥은 80.1% 코넥스는 88.1%를 차지했다. 사실상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 몫인 셈이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공제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10%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주식보유금액이 5억 원을 넘어야 과세대상이 된다. 지난해 말 5억 원을 초과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18.9만 명*으로 전체 상장주식보유자 1,403만 명의 1.35% 수준이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거래세는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임에도 개인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세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금투세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장법인 5억 원 초과 주식 소유자 인원 189,812(202312월 결산인 코스피·코스닥·코넥스·법인대상 데이터), 전체 인원 1,4034,097. 예탁결제원의 차규근 의원실 제출자료>

 

<2023년 증권거래세 및 투자자별 비중>(,%) 

증권거래세*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합계

금융투자업자

60,711,922,343

120,339,345,547

11,752,000

181,063,019,890

보험회사

7,352,140,813

6,801,482,400

196,327

14,153,819,540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

18,914,462,748

37,021,389,014

9,383,899

55,945,235,661

사모펀드

16,408,776,460

45,100,729,427

10,512,807

61,520,018,694

은행

765,711,069

716,807,130

34,082

1,482,552,281

기타금융기관

839,501,047

3,285,804,075

3,307,764

4,128,612,886

연기금 등

107,482,031,861

22,259,354,241

72,365

129,741,458,467

기타법인

9,741,997,551

43,719,300,654

30,906,118

53,492,204,323

개인

649,899,782,599

3,917,829,840,832

531,412,839

4,568,261,036,270

외국인

300,653,535,688

696,214,895,965

5,856,910

996,874,288,563

전체

1,172,769,862,179

4,893,288,949,285

603,435,111

6,066,662,246,575

투자자별 비중

금융투자업자

5.2

2.5

1.9

3.0

보험회사

0.6

0.1

0.0

0.2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

1.6

0.8

1.6

0.9

사모펀드

1.4

0.9

1.7

1.0

은행

0.1

0.0

0.0

0.0

기타금융기관

0.1

0.1

0.5

0.1

연기금 등

9.2

0.5

0.0

2.1

기타법인

0.8

0.9

5.1

0.9

개인

55.4

80.1

88.1

75.3

외국인

25.6

14.2

1.0

16.4

 *투자자 분류가 되지 않는 K-OTC 제외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과세 감면 등 반영시 실제 납부세액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예탁결제원, 차규근 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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