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권익 보호, 국세청 국선대리인이 함께 합니다”
- 국세청, 우수 국선대리인에 감사패 수여...지원 범위는 고충민원까지 확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2-26 14:00:41
![]() |
| ▲임광현 국세청장이 우수 국선대리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례뿐 아니라,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 공제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여식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선대리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며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최수진 변호사는 “이번 대리업무 수행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청구인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우수 국선대리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특히 2026년부터는 고충민원 신청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23)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상향, (’24) 영세 개인 → 영세 법인 추가 |
또한, 국선대리인을 더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지역별・직능별 국선대리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지도 서비스’ 기능을 도입하고, 신청서 업로드 없이도 바로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국선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김동현 과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가 공평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국세청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영세납세자: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납세자[(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 수입금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현재 전국 각지에서 320명의 국선대리인이 국세청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국세청은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불복사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용률이 높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참고] 2025년 국세청 우수 국선대리인 주요 도움 사례 | ||||||||||||
☞[도움] 세무서가 압류한 재산은 체납자가 거래처에 제기한 ‘용역대금 지급청구 소송 관련 채권’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재산은 체납자 거래처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으로, 신고가 없었다면 세무서의 배당절차 참여・체납징수가 불가능했음을 적극 설명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공탁금사건번호 등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 거부한 처분을 취소함(인용 결정)
☞[도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제품사진, 거래내용 녹취록, 메시지, 판매자 작업장 사진을 추가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하는 등 권리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으로 매입사실이 확인되고, 판매자가 거래당시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자로 보이므로 발급거부를 취소함(인용 결정)
☞[도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아니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재결청이 필적감정 의뢰하도록 하는 등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 ☞[결과] 청구인은 의무기록에 비춰 노숙 생활을 하였고, 필적감정 결과 청구외법인 명의 대표 서명과 청구인 서명이 서로 상이하는 등 대표자로 보기 불분명(재조사 결정)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