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권익 보호, 국세청 국선대리인이 함께 합니다”

국세청, 우수 국선대리인에 감사패 수여...지원 범위는 고충민원까지 확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2-26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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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우수 국선대리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례뿐 아니라,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 공제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여식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선대리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며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최수진 변호사는 “이번 대리업무 수행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청구인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우수 국선대리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특히 2026년부터는 고충민원 신청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23)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상향, (’24) 영세 개인 → 영세 법인 추가
*고충민원 : 청구기간 도과 등으로 법적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예외적 구제수단

 

또한, 국선대리인을 더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지역별・직능별 국선대리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지도 서비스’ 기능을 도입하고, 신청서 업로드 없이도 바로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국선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김동현 과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가 공평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국세청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영세납세자: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납세자[(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 수입금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현재 전국 각지에서 320명의 국선대리인이 국세청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국세청은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불복사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용률이 높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2025년 국세청 우수 국선대리인 주요 도움 사례

 

사례1

 

배당절차 전문지식 활용해 체납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지원

세법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세금 징수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청구인은 체납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금액에 대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체납자의 은닉재산으로 보아 세무서에 신고함. 이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요청했지만 세무서는 청구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체납자의 배당금 압류가 가능했다고 요청을 거부함.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함

[도움] 세무서압류재산체납자거래처제기용역대금 지급청구 소송 관련 채권이고, 청구인신고재산체납자 거래처 공탁금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으로, 신고가 없었다면 세무서의 배당절차 참여체납징수불가능했음을 적극 설명

[결과] 청구인신고공탁금사건번호 등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 압류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인용 결정)

 

사례2

 

판매자가 계속사업자라는 증거 적극 수집으로 매입세액의 정당성 입증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함. 이 때,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판매자 대신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청구인의 요청에 대해 세무서는 판매자가 폐업자여서 발급을 거부함. 청구인은 거래 당시에는 판매자가 폐업자가 아니었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함

[도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제품사진, 거래내용 녹취록, 메시지, 판매자 작업장 사진추가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하는 등 권리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으로 매입사실이 확인되고, 판매자가 거래당시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자로 보이므로 발급거부취소(인용 결정)

 

사례3

 

명의도용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의료기록자료 제시 등 적극 노력

법인의 소득을 장부에 누락하고 그로 인해 소득의 행방이 불분명하면 해당 소득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매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었고,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무신고로 법령상 정한 소득을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위기에 놓였음.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함

   [도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대표아니였음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진단서 등 제출하여 재결청이 필적감정 의뢰하도록 하는 등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

[결과] 청구인은 의무기록에 비춰 노숙 생활을 하였고, 필적감정 결과 청구외법인 명의 대표 서명과 청구인 서명 서로 상이하는 등 대표자로 보기 불분명(재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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