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경제 역동성 제고 위한 ‘조특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기업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위한 세액 및 관세 감면 연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7-24 11: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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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31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의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5%p 씩 상향,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도 연장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글로벌기업 CEO 출신인 최은석 의원은 평소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투자 환경을 비롯한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최은석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혁신과 R&D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등 우리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최근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는 등 경쟁적으로 자국 중심의 산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성과가 미미하다. 이번 개정안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동구군위군갑 선거구에서 74%를 웃도는 득표율로 당선된 최은석 국회의원은 1967년 대구 출생으로 구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를 역임했으며, CJ대한통운 부사장, CJ그룹 경영전략 총괄부사장 등을 맡으며 재무, 전략 전문가로 인정받아 53세에 최연소 CJ 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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