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 4월1일부터 최고세율 68.2%!!

황선의 세무사가 제공하는 ‘꿀 팁’
2018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요약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3-13 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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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의 세무사
☞ 표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1세대 2주택이상으로서 ☞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2018. 3. 31.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하지 않고 임대를 한다면 구청과 세무서 두곳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세요(건강보험료 부담은 별도 고려), 결정전에 세무사와 꼭 상담하세요!

 


▶ 조정대상지역내(서울,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2년 이상”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로 개정(2017. 8. 3. 이후 취득주택으로서 2017. 9. 1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조합원입주권 포함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018. 4. 1. 이후 양도 시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② 2주택자 세율 10% 가산(16∼52%) 지방소득세 10% 추가
③ 3주택자 세율 20% 가산(26∼62%) 지방소득세 10% 추가
※ 주택투기지정지역소재(서울 : 용산구등 11개구, 세종시) 3주택자는 2017. 8. 3. 이후 2018. 3. 31.까지 10% 가산


 ▶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중과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단일세율로 과세(2018. 1. 1. 양도분부터)


 ▶ 1세대 2주택 이상이라도 장기임대주택 등은 중과세를 하지 않는 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을 장기간 임대하여 절세를 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구청과 세무서에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권등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2018. 3. 31.까지 80%, 이후 70%, 2019. 1. 1.부터 60%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2018. 3. 31.까지 전환해야 10%의 필요경비를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당초 산출세액의 7%에서 2018년 5%, 2019년 이후 3%
☞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올 해까지 하여야 유리합니다.


▶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에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헙」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포함

  ☞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차 시 확정일자를 꼭 받으세요.


▶ 동거봉양 합가 시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종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2018. 2. 13. 이후 양도분부터)


▶ 부동산 취즉시 자본적 지출 증빙요건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서 적격증빙 외 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으로 확대(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 양도비는 금융거래증빙 등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계좌이체 등)


  ☞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주택이나 건물 신축 시 대금은 온라인 입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꼭 받으세요!

 

                               <세무법인정명 대표세무사 황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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