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17건 중지 등 납세자권리 보호

재심의 요청 중 30건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축소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4-24 1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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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재심의 요청 건 125건 중 30건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을 축소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은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등 납세자 권리에 적극 나서 적잖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신설해 운영 중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를 적극 구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를 제외하고 외부기관에서 추천해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간 총 23차례 회의를 개최, 이 기간 중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축소 등 시정조치를 했다.

 
또한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은 세무조사를 중지시켰다.


이처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로 납세자의 구제요청을 심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특히 세무조사 운영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위원회 심의안건에 세무서장·지방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으면 더 이상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뿐만 아니라 올해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신고내용 확인’ 관련 적법절차 미준수를 권리보호 요청 대상으로 규정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또, ‘과세자료 해명 후 지연처리’도 권리보호 대상으로 명시해 납세자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심리 시 의견청취 대상을 기존에는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로 한정했으나 모든 납세자로 확대했다.


특히 권리보호요청 시정불가 결정 이후 해당 요청인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는 상급기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사·승인토록 해 납세자가 안심하고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및 신고 내용 확인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의 감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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