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호 역점둔다

납보위 심의과정서 기간연장‧ 범위확대 승인 등 납세자 의견진술권 최대한 보장
2024년도 국회 업무현황보고 통해 세무조사 운영방향 밝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7-22 12:23:51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세청은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기조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전개’로 설정하, 특히 세무조사는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호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등 심의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에 따른 세무조사인 경우라도 의견청취 대상에 포함시켜 관련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1, 2024년도 국회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은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조사 중 금품향응 요구,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에 걸쳐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될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절차적 통제 강화를 기하기로 했다.

 

특히나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복이 예상되는 고액쟁점에 대해서는 지방청 조사국 심의팀이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하여 조사팀에 자문 제공을 하게 하는 등 사전심의를 통해 과세논리를 엄격 검증, 사전적사후적 과세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자의적 판단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중요 패소사건은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반면에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차명계좌 사용 등 회사 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사주 등 불공정탈세와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사채, 코인·주식 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 익명성을 이용한 유튜버·BJ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를 엄단하는 등 시장경쟁을 위협하는 고의적 탈세에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