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호 역점둔다
- 납보위 심의과정서 기간연장‧ 범위확대 승인 등 납세자 의견진술권 최대한 보장
2024년도 국회 업무현황보고 통해 세무조사 운영방향 밝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7-22 1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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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기조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전개’로 설정하고, 특히 세무조사는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호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등 심의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에 따른 세무조사인 경우라도 의견청취 대상에 포함시켜 관련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1일, 2024년도 국회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은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조사 중 금품・향응 요구,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에 걸쳐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될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절차적 통제 강화를 기하기로 했다.
특히나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복이 예상되는 고액쟁점에 대해서는 지방청 조사국 內 심의팀이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하여 조사팀에 자문 제공을 하게 하는 등 사전심의를 통해 과세논리를 엄격 검증, 사전적・사후적 과세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자의적 판단・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중요 패소사건은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반면에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차명계좌 사용 등 회사 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사주 등 불공정탈세와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사채, 코인·주식 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 익명성을 이용한 유튜버·BJ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를 엄단하는 등 시장경쟁을 위협하는 고의적 탈세에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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