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7일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 11월 27일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
- 김희정 기자 | kunjuk@naver.com | 입력 2019-11-27 12:25:39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5,18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