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선관위장 회원들에게 ‘공명선거 호소문’ 발송
- 상대후보 비난하는 각종 유인물 난무…선거 혼탁현상 극에 달해
-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7-06-14 1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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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혼탁현상이 극에 달하자, 급기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원두)가
전회원들에게 ‘공명선거 호소문’을 발송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원두 한국세무사회 선관위원장은 이 호소문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인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는 회원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세무사회 발전을 이끌 1만2천 회원의 일꾼을 뽑기 위한 선거를 혼탁과 과열로 몰아감으로써 회원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비방내용을 담은 문자, 카카오톡, 팩스와 우편물 등을 유포한 불법적인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 주기를 촉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회원여러분, 우리는 또 속았습니다’와 ‘회원여러분! 우리는 속았습니다’ 제하의 2건의 불법 유인물을 전회원들께 보낸 것에 대해 선거관리규정(제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명선거 호소문>
공명선거 저해하는 비방·혼탁 조장을 회원님들께서 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한국세무사회 제30대 임원선거를 주관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만2천 회원의 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회원여러분, 우리는 또 속았습니다’와 ‘회원여러분! 우리는 속았습니다’ 제하의 2건의 불법 유인물을 전회원들께 보낸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제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인물 등의 내용으로 이번 선거에 회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알려드립니다.
불법적으로 유인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는 회원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세무사회 발전을 이끌 1만2천 회원의 일꾼을 뽑기 위한 선거를 혼탁과 과열로 몰아감으로써 회원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서는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비방내용을 담은 문자, 카카오톡, 팩스와 우편물 등을 유포한 불법적인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회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 후보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선거공보, 소견문 및 홍보물의 발송을 미루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소송 준비로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가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었으나,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심문 후 해당 후보들이 소를 취하 하였으며, 이에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원만한 선거의 진행을 위해 본연의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회원과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공약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일꾼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6. 13.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 최 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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