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1월 ‘부가세확정 신고기한 연장’ 국세청에 공식 건의
- ‘샌드위치데이’고려해 부가세 신고기한 1월 27일에서 31일로 연장 요청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2-27 1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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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다음달 27일인 2024년 2기 확정분 부가세 신고기한을 설 명절 연휴가 지난 31일로 연장해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4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2025년 1월 27일)이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샌드위치데이’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휴무로 쉬는데다 명절 연휴의 분주함으로 신고·납부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1월 31일(금)로 연장해 줄 것을 지난 24일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주말 휴일과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1월 27일(월)이 ‘샌드위치데이’로 납세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휴일로 쉴 것으로 예상되고, ▲매년 연말정산과 맞물려 신고 기간 중 홈택스 이용 장애 및 스크래핑 차단 등으로 인해 업무지연에 따른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차질이 우려되며, ▲12월분 전자(세금)계산서와 4분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확인이 1월 15일 이후에나 가능해 실질적으로 신고 납부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또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징검다리 연휴 등을 고려하면 연장요청한 신고기한 1월 31일도 금요일이기에 휴무하는 곳이 많을 수 있어 사업장의 모든 어려움을 덜려면 신고기한을 아예 2월 3일(월)까지 연장되는 것이 좋지만, 어려운 세수여건에서 월 단위 세입실적이 이월되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세정당국의 입장도 같이 고려해 1월 27일로 건의했다”면서도 “이러한 세정상 문제보다 납세자의 사정을 더욱 고려해 2월 3일(월)로 신고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부가세 신고 연기와 관련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새해 설 연휴와 겹치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샌드위치데이’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휴무로 쉬는 상황에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기 위해 근무를 해야하는 문제와 바쁜 연휴기간에 금융회사도 번잡해 신고와 납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불안정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경제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과세당국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납세의무를 다하고 세정협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고기한을 연장해주면 힘겨운 국민에게 정부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더는 데 앞장서 왔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던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수십년 만에 폐지시켰으며, 정부가 1700억원에 달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강력하게 대응해 지켜냄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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