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 등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요건 명확화
- 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1-02 12:31:14
행정안전부는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를 취득 원인에 관계없이 공부와 현황이 모두 농지인 경우로 명확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키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 명확화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를 취득 원인에 관계없이 공부와 현황이 모두 농지인 경우로 명확화
나.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요건 명확화
공공주택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임을 명시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확대
지방세 감면이 확대되는 공공준주택 및 건축물의 종류 규정
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보완
3개월 내 상시거주를 시작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
마.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 등 규정
지방소득세 공제 대상 신고 세목 및 공제 금액 한도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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