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보도문] 한국도시가스협회 "가스레인지 문제점과 관련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11-17 10:36:08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지난 2일 본지가 기획보도한 <가스레인지 앞 여성들이 위험하다>-(1)
[반론 보도문]
어제 유선상으로 말씀드렸듯이 김영호 기자님의 가스레인지 위험하다는 기획기사 본문 내용중 "선진국에서는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지난 1987년부터 법적으로 가정용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하고 있다."는 일부분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을 기사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사항은 2016년 10월에 공정위 제소를 통해서도 허위사실임을 판명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보도정정요구와 함께 2016년 독일에서 전기레인지를 수입판매하는 보든전자레인지가 자사의 홈페이지 제품소개에서 가스레인지 문제점과 관련해 부당광고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서 보내온 답변 내용을 함께 첨부해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답변 내용]
표시광고법상 상품을 제공하는 제조업자,유통업자,수입업자가 상품에 대한 거래조건, 내용 등을 허위,과장하는 표시광고행위를 하고, 그 표시광고가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허위,과장광고가 성립합니다. 한편 자기가 제공하는 상품이 아니라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광고는 비교 또는 비방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즉,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대하여 허위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면 비방 표시광고와 관련된 행위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보면 보든전기레인지는 전기레인지의 경쟁상품인 가스레인지의 좋지 않은 점을 민원 제기내용과 같이 자사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내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보든전기레인지는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문제가 제기된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단도 없이 광고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내용 삭제를 사업자에게 요청하였고, 사업자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해당내용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보든전기레인지는 사업 시행초기이다 보니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는 최대한 관련 법규 등을 잘 준수하고 문제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바로 수정 또는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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