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개소세 Kg당 275원→220원으로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 낮춰

기재부, 29일 개소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0-29 12: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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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24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2022430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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