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4-17 08: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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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영 세무법인 이안

PTX 수서지점 대표

회사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법상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실제 업무에 사용된 비율을 입증해야 하고, 업무에 사용한 분에 대해서만 세법상 경비로 인정된다.

 

개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각 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한정하여 해당과세기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차 유지비용은 손금불산입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발행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된다.


이때 회사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법상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실제 업무에 사용된 비율을 입증해야 하고, 업무에 사용한 분에 대해서만 세법상 경비로 인정된다.


적용 대상 및 시기


법인 및 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개인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적용한다.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비용의 범위

과세대상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로서 정원 8인이하 자동차로 한정한다. 따라서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차량을 취득·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차량을 직접 취득하여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렌트, 리스 등 임차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된다. 

 


다만, 업무용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산입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법인은 반드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임직원이 아닌 누구나 운행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다 .

 

업무사용비율과 차량운행일지

(1) 차량운행일지 작성

업무에 사용한 비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회사는 출퇴근을 포함한 업무관련 운행활동을 운행일지에 기록하여 업무사용비율을 확정할 수 있다.

 

(2)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비용만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업무사용비용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사용비용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 사업장방문, 거래처방문, 회의 참석,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

 

(3)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용은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① 관련비용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 100%

② 관련비용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 1,000만 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2016.1.1.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으로 의무화하였다. 감가상각비는 연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한도초과분은 이월한다. 이월된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업무사용금액이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한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손실은 연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한도초과분은 이월한다. 이월된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을 한도로 10년간 손금 추인된다. <글/ 서보영 세무법인 이안PTX 수서지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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