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 발표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6-11-14 1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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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고등교육 기회 제고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실현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높으며, 청년 실업과 저임금 근로 등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분위(구간) 산정 체계 개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완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 다양화 및 상환율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2016학년도까지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은 후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을 공표하여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매 학기별로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기준이 되는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설정하고 사전 공표한다.

 

 

이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전까지 소득분위(구간)에 따른 학자금 지원액을 예측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17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구간경계값 >

(단위 /)

분위(구간)

기준중위소득대비 비율

경계값*

1분위(구간)

30%

1,340,214(이하)

2분위(구간)

70%

3,127,166(이하)

3분위(구간)

90%

4,020,642(이하)

4분위(구간)

110%

4,914,118(이하)

5분위(구간)

130%

5,807,594(이하)

6분위(구간)

155%

6,924,439(이하)

7분위(구간)

180%

8,041,284(이하)

8분위(구간)

220%

9,828,236(이하)

9분위(구간)

290%

12,955,402(이하)

10분위(구간)

-

12,955,402(초과)

소득인정액으로 소득 평가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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