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자 ‘화재증명원’ 발급 받을 때 수수료 면제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6-10-17 13:11:14
앞으로 화재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세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화재증명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건당 800원)가 면제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고 수수료(건당 800원)도 없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 완화, 불필요한 규제 부담해소를 위하여 표준수수료 182종 중 17종을 연내에 정비하기로 하고, 관계법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로 인한 재산·인명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800원/건) 면제
2. 개별법령에서 무료로 규정하였으나, 표준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있는 5종(1,000원/건)의 수수료를 개별법령 취지를 반영하여 정비
3.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및 변경신고 수수료(800원/건) 면제
4. 전국적 통일의 실익이 없는 수수료 3종을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표준수수료 규정에서 제외
5. 기타 개별법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자구수정(7종)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10.17. ~ 11.7.)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지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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