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연금자산의 중요성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6-26 08:12:41
2000년 들어서면 우리는 인구 고령화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왔다. 이는 주거 환경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세
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인구 고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빠르다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되는데 스웨덴 85년, 미국 73년, 캐나다 65년, 일본 24년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데 반해, 우리나라는 불과 18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연금제도를 통한 체계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국내 연금시장의 현황을 살펴본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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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금제도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통한 3층 구조로 운영
국내 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4대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 및 주택연금(3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층과 3층을 합쳐 사적 연금으로 분류된다. 2016년말 현재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총 연금규모는 1,015조 원으로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10.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중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558조 원으로 가장 많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각각 147조 원, 310조원을 형성하고 있다. 사적 연금의 비중은 2013년 43.5%에서 2016년 45.0%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의 성장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개인연금 중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 등의 형태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세제적격연금이 118조 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보험 상품인 세제비적격연금은 192조 원으로 이보다 훨씬 크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1988년, 1999년, 2005년 등 3번에 걸친 연금 개혁을 통해 현재의 3층 구조로 정착되었으나, 최근 들어 사적 연금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동반 성장은 개인의 노후 대비에도 중요하지만 장기 운용에 초점을 맞춘 기관투자자로서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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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국제기구 권고 수준 하회
이와 같이 전체 연금 적립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차원에서 중요한 소득대체율(income
replacement rate)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 소득 대비 은퇴 이후 받게 되는 연금 비중을 의미한다. 청년기에는 소득이 낮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장년기에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생애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필요한 노후소득을 측정하는 것이다. orldbank, ILO 등 국제기구에서는 공적 연금 30%, 퇴직연금 30%, 개인연금 10~20% 등으로 전체 소득대체율 70~80% 수준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50%~60%대에 머물러 있다.
국내 연금시장의 성숙도를 보면 오랫동안 성장해온 선진국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점차 국제기구의 권고 수준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정 건전성 문제로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16년 46%에서 2028년 40%까지 낮추게 설계되어 있다. 결국 사적 연금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보완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연금적립 부담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연금은 미래 소비의 재원이다. 장기적으로 소득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경우 현재의 소비를 줄이거나 저축을 줄여야 가능한 만큼 개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개인연금 활성화, 여전히 미흡한 수준
적립 주체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개인과 기업의 공동 부담으로, 기존 퇴직금 제도를 전환하는 퇴직연금(DB형 및 DC형)은 기업에서 부담한다. 국민연금은 강제적 성격을 가진 준(準)조세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은 퇴직연금 IRP계좌와 개인연금이 해당된다. 사적연금 중 개인연금 가입자 수는 556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32.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제적격연금 중 연금보험의 비중이 74.7%로 가장 크고, 연금신탁과 연금펀드가 각각 13.7%, 8.2% 순이다. 세제비적격연금을 포함하면 보험형태의 연금 비중은 전체 개인연금 중 90.3%까지 증가한다.

연금의 적립과 수령이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 운용에 강점을 가진 보험형태의 연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상품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경쟁력 있는 다양한 연금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무늬만 연금인 경우도 많다. 2016년 기준으로 개인연금의 납입금액을 보면 연간 납입액이 전혀 없는 계좌 비중이 28.5%이고 세액공제한도 4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좌 비중은 9.5%에 불과하다. 계약당 연간 연금 수령액은 평균 307만 원(월평균 26만 원)이고 연간 수령액 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50% 정도로 높다. 수령기간도 연금수령의 최소기간인 5년인 계좌 비중이 63.1%로 가장 높고 5~10년이 29.2%로 단기에 나눠서 수령하고 있다.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가입 의지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익률 제고는 필수, 운용 규제 완화 및 금융회사의 운용 역량 강화
어느 정도 연금의 적립 규모가 커지면 운용 수익률이 중요해진다. 연금의 특성상 장기적 관점에 적합한 포트폴리오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시하게 된다. 개인연금 중 세제적격연금은 은행(신탁), 증권사(펀드), 보험사(보험) 등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으나 수익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 은행 연금신탁과 증권사 주식형 연금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각각 2.09%, 1.47%이고, 퇴직연금 IRP계좌의 최근 2년(2015~2016년) 평균 수익률은 1.43%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플레, 보수율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용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금융회사의 운용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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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 팀장 |
연금 관련 자문 기능 강화를 통한 가입자의 능동적인 운용 패턴 유도
금융회사에서 연금설계와 관련된 자문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탈(https://100lifeplan.fss.or.kr)에서 연금계좌 조회,연금상품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차원에서 연금운용과 관련된 자문 기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연금신탁, 퇴직연금 IRP계좌 등은 개인이 직접 운용 지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기적인 운용자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 가입 시점의 운용 지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연금 가입자들이 금융회사의 자문을 받아 운용 지시를 적절하게 변경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여러 가지 연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 수령 시 관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납입은 별도로 하더라도 수령 단계에서 모든 연금을 한 계좌로 모으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
사적 연금의 중요성 커지는 만큼 세제 혜택 확대
2018년부터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은퇴 연령이 58세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소득 공백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개인연금이 이 기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개인연금은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개인연금 납입 수준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많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연금을 납입하고 있으나 이제는 은퇴 이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에서도 세액공제 금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가입 유인을 극대화해야 한다. 현재 세제 혜택을 보면 개인연금은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 IRP계좌는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퇴직연금 IRP계좌에 세제혜택이 추가됨에 따라 적립금 규모가 2014년 7.5조 원에서 2016년 12.4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사적 연금의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세액공제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글/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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