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법인 급성장과 전관예우 검증 위해 국세청장 후보자는 자료 제출해야"

청문회 시작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근무한 법인 자료 제출 부실 지적 잇따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7-15 13: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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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면[국회방송 갈무리]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후보자가 근무했떤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간 논쟁이 있었다.


맨먼저 발언을 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벌언을 통해 세무법인선택의 과도한 급성장과 전관예우 논란을 언급하며 “국세청 차장 퇴임후 설립하자마자 다음해에 연매출 45억, 영업이익 24억 6천만원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해에는 연매출 63억에 영업이익 이 31억 8천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 전관예우가 작용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박성훈 의원, 유상범, 권영세 의원도 동조하며 자료 제출을 강력 촉구해줄 것을 임이지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요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후보자가 국회의원 때와 180 다른 태도 보이고 있다”며 “조사국장만 6번, 해로는 12년을 했는데 역량 판단에 필수적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성훈 의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이 필요한데 자료가 없이는 국세청장으로의 자격과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며 “개인회사가 아니라 법인이라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것 또한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국힘 유상범 의원과 권영세 의원도 전관예우 문제 등을 언급하며 그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세무법인 선택에 대한 자료 제출을 반드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일열, 김영진 의원 등은 개인 사무실이 아니라 법인인 만큼 거래 상대방과 거래내역 등의 포괄적인 자료 제출은 문제가 있다며 임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방어했다.

 

진성준 의원 역시 “물론 후보자가 최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대상은 국가기관”이라며 “영업이익과 관련해 후보자가 직접 수임한 경우는 없는 것 같다”며 옹호했다.


특히 김영진 의원은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며 “이전부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되지 않은 경우 많았는데 현재 법인 대표가 아닌데 법인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건 무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에 대해 임이자 위원장은 “청문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야당 위원들의 자료 요청은 공익적 측면이 크며, 사정기관의 장인 국세청장인 만큼 더 엄중한 잣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본다”며 임광현 후보자에게 오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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