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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회사 편입심사 관련 자료요청 불이행시 과태료 1억원 부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2-31 13:27:54
정부는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 편입·제외 심사 관련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나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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