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2회로 확대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내년부터 소득분위 기준 미리 공개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6-11-14 14: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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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학년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 ‘C학점 경고제’가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같은 내용의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 소득분위 기준이 공개돼 장학금 수혜 여부나 금액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개선안은 내년부터 학기별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표하도록 했다. 경곗값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정해진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가정 대학생부터 소득분위 2분위,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은 기존에 C 학점을 받고 올해 2학기 C 학점을 또 받아도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등록금을 인하·동결하는 등 자체 노력을 기울인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지방 인재 장학금의 성적 기준 요건도 신입생은 기존 내신·수능 2등급(2개 영역 이상)에서 3등급으로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B+(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에서 B(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 조건도 유리해진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와 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졸업자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 연체자 등록이 유예된다. 단 이 기간을 합해 총 3년을 넘을 수는 없다. 연체한 적이 없는 소득분위 3분위 이하 3∼4학년 대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추천을 받아 대출 원리금 일부(원금 30%와 이자 전액)를 면제해 주는 제도도 2017년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업이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일부 면제해 주는 방안도 내년을 목표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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