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위반 ‘세무통’ 검찰송치, ‘마이택스’ 플랫폼 중단
- 경찰, 세무대리 소개·알선 등 세무사법 위반 검찰 송치
세무통, 검찰 송치 계기 ‘마이택스’ 플랫폼서비스 중단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8-22 14:06:39
한국세무사회는 21일, 3.3% 사업자가 세금을 카카오인증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플랫폼‘마이택스’(더환급)를 운영해온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주식회사 세무통(대표이사 김인수)이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통은 마이택스(더환급)라는 플랫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제휴 세무대리인을 비교견적 입찰 형식으로 소개·알선해 왔는데, 그동안 수사해 온 안양만안경찰서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세무통이 마이택스(더환급)을 통해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세무사법(제2조의2)은 세무사나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세무사회는 작년 7월 마이택스(더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통이 ▲무자격자 세무대리(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세무사법 제2조의2),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등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세무플랫폼 사업자인‘세무통’은 검찰 송치를 계기로‘마이택스(더환급)’대국민 서비스를 8월 15일자로 종료했다. 한편 마이택스(더환급) 외에도 세무대리인 소개·알선이나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크○, 세금을 되찾는 ○○ ○분이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한편 ‘삼쩜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세무플랫폼 대장주로서, 지난 6월말 한국소비자연맹 등 공익·민원 신고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 등으로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당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자비스앤빌런즈’도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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