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폭탄’이면 상속세는 ‘핵폭탄’급…그 '답'은 사전증여

황선의 세무사의 절세'팁'…증여나 매매로 주택 취득 하려거든 올해 안에 해야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07-04 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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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일 종로 사직동새마을금고(오금남 이사장) 6층 대강당.찜통더위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청중들은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수석부단장인 황선의 세무사(사진-정명세무법인 대표)의 절세 열강에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황 세무사는 이날 강의에서 서울아파트 값이 평균 12억 원을 돌파한지 오래이다 보니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630일 국세청 발표 통계연보에 따르면(아래표) 최근 2년 동안 상속세 신고인원은 156.5%, 증여세 신고인원은 무려 174.6%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상속세 신고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몇 년동안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종합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있어서 증여세 신고인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최근 3년간 상속세 신고 현황 >

< 최근 3년간 증여세 신고 현황 >

 


 

 

 


 

 

 

황 세무사는 최근 언론에서 종합부동산세가 폭탄이면 상속세는 핵폭탄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사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1세대1주택의 경우, 고령자세액공제(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와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최대한도 80%까지 받는데도 폭탄이라고 하지만, 종부세는 기준시가로, 상속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반포자이 아파트 59.98㎡의 경우 시가는 26억원, 2022년 공시가격이 18억원으로 고령자 등 세액공제 80%를 받을 경우 종부세는 93만6천원(과세기준금액 11억원으로 계산함) 납부하면 되지만, 상속세는 시가 26억원으로 계산해보니 배우자가 생존할 경우 225백만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655백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야말로 종부세가 폭탄이라고 하면 상속세는 핵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황 세무사는 이 같은 사실을 대부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 내가 현재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태산인데 죽어서까지 세금 걱정 하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는데, 이같은 황 세무사의 말에 참석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는데 수억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면 대출부터 받아야 하나 아니면 집을 팔아야 하나?

 

황 세무사는 이 같은 문제점과 현실을 납세자가 스스로 알고 상속세를 계산해보는 강의를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오고 있다. 부동산(주택)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사·증여세는 얼마나 나올지 스스로 계산해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같은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에서는 책자 2천부를 인쇄해서 황세무사의 절세특강에 지원하고 있다.

 

황 세무사는 지난 5월에는 청춘만세창동어르신문화센터에서 ‘상속세 스스로 계산 3분이면 OK’ 강의를 하고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유튜브 방송에 올렸다. 동영상을 듣기만 하면 절로 계산이 된다. 아파트 시가 9억원과 현금 3억이 있다고 가정하고 상속세는 아래표와 같이 129백만원이 나오지만 다른 부동산이 10억원(시가) 더 있을 경우는 무려 492백만원으로 363만원이 더 나온다. 사전증여로 부동산 10억원을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명의로 사전증여 하니 강의내용대로라면 증여세는 2천만원밖에 나오지 않는다. 결국 사전증여를 통해 333백만원이나 절세를 한 셈이 된다.

 

상속세 계산해보기
(배우자가 없고 사전증여 없다고 가정)

아파트+현금
(9억원+3억원)

아파트+현금+부동산
(9억원+3억원+10억원)

상속재산 가액(단위 : )

1,200,000,000

2,200,000,000

(-)장례비용(최하 5백만원 최고 1천만원)

10,000,000

10,000,000

(-)은행부채, 아파트전세보증금

-

-

(-)귱융재산공제(20%, 2억한도,최하 2천만원)

60,000,000

60,000,000

(-)배우자가 있는경우(최하 10억원)

-

-

(-)배우자가 없는 경우(5억원)

500,000,000

500,000,000

과세표준

630,000,000

1,630,000,000

세 율

30%

40%

산출세액(단위 : )

129,000,000

492,000,000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 차감항목이므로 아파트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세도 납부하게 되면서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고 상속세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못하게 되어 상속세도 더 납부하게 되니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까지 강의를 한다. 황 세무사 별명이 절세달인에 이어 1타 강사라는 호칭이 그냥 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나게 강의를 한다.

 

황 세무사의 명강의는 계속된다. 사전증여시 주의할 점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 부터 10년 이내 상속인(배우자 아들 딸)에게 사전증여한 가액은 합산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증여하고 10년 이상을 살아야 하고, 5년 이상 살기가 힘든 고령인 경우는 상속인이 아닌 비상속인(손자 외손자 사위 며느리)에 사전증여하고 5년 이상 생존하게 되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만큼 사전증여는 빠를수록 좋고 늦어도 60세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황 세무사는 시골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시골집을 비롯해서 논 밭 임야를 감정평가 받게 되면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현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절세비법이라고 까지 설명하면서 부모 등 특수관계자간 증여나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할 때는 올해 안에 취득하는게 취득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1백여명의 참강자들이 찜통더위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황선의 세무사의 열강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절세특강을 주관한 사직동새마을금고 오금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황선의 세무사의 강의를 듣고 나니 정말 세금이 무서운 것을 새삼 느꼈다. 억울한 세금 내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세금이이며, 특히 상속세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국민들이 절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1만명에게 강의를 했다는 황 세무사의 짧은 한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날 강의에는 종로구 사직동 주민 100여명과 멀리 일산에서도 참석했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지병근 세무사의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황선의 세무사의 ‘상속 계산 3OK’를 비롯 전 국세청 예규담당 황종대 세무사의 부가가치세법 중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사업의 포괄양수도,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의 포괄양수 등 사업자와 비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절세 비법 동영상과 동영상교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동영상을 통해 많은 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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