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는 폐지돼야"
- 세무사회 "국가전문자격사의 신뢰성 제고 및 입법체계 정비 위해 필요"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11-21 14:13:49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세무사법 개정관 관련해 기존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한국세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수차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변호사에게 불리한 법안이라고 방치됐던 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난 제16대(2003), 제17대(2007), 제20대(2016)에 걸쳐 국회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개정안이 일관되고 확고한 입법정책으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법 제86조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120일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법 절차에 반대하는 것은 법률전문가단체가 그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무관련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지난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이후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을 가지더라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장부작성·세무조정 등의 회계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지만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변호사는 종전대로 법률사무(조세불복 등)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면 되므로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와관련 지난 2003년 이전 변호사자격 취득자(3천여명)는 '세무사'명칭을 쓰면서 모든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장해 주었지만, 실제 세무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는 극소수에 불과해 세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2016년 기준으로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세무사회는."헌법재판소에서도 변호사가 세무‧회계전문성이 없다고 결정했고(2007헌마248결정), 대법원은 2003년 이후 변호사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해 장부작성·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선고 2012두1105 판결)했다"고 지적한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변호사는 세무사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법」제3조에 따라 법률사무에 포함되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입법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세무사자격시험을 거치지도 않고 세무전문성도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확실하게 지적했다.
국민적 신뢰를 받는 국가 전문자격사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엄정한 시험을 통해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1자격시험, 1자격 취득'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하는 만큼 국회는 세무사법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공인회계사(2012), 국세경력 공무원(1999), 박사(석사)학위자·교수·고등고시 합격자(1972)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순차적으로 폐지했던 것처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도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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