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세무사, 종교인소득세 길라잡이 “종교단체 세무” 출간

“처음 나온 종교단체 세무전문서로 종교인소득 확실한 해법”
“종교단체 부동산․기부금․수익사업 세무와 노무까지 다뤄”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1-12 1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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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세금의 치외법권 지대였던 종교계에 역대급 태풍이 불고 있다. 2015년 입법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2년의 유예기간 후 종교계의 반발에도 많은 제도 보완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지금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등 종교계의 초미의 관심은 종교인소득세 신고와 납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다. 종교활동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종교인소득으로 원천징수할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지, 아니면 아예 원천징수 없이 종교인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지?

 
더구나 종교인소득 과세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 종교계는 종교인과세를 넘어 종교단체 세무전반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과 세무조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소득이 없는 종교단체지만 세무관서의 세원관리가 강화되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 등 가산세 폭탄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처리할 직원도 없이 걱정과 혼란에 빠진 종교단체와 종교인, 그리고 세무대리를 본격적으로 맡아야 할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위한 “종교인소득세 길라잡이-종교단체 세무”가 출간되었다. 놀랍고도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 세무에 관한 책은 이 책이 처음이다.


 이 책은 우선 당장 급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명쾌한 해설과 절세와 세무관리 해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종교인소득 뿐만이 아니다. 종교단체가 당면한 회계와 세무, 종교단체 수익사업과 공익법인 세무, 기부금 세무, 부동산 세무는 물론 곧 닥칠 노동법과 4대 보험 등 노무관리까지 담았다.

구재이 세무사는 “종교단체 종교인과 실무자에겐 종교인소득 등 원천징수와 세무조사 등 업무부담과 리스크를 줄이는 해법을 제시하고,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에겐 궁금했던 종교단체 세무전문가로 자신감을 찾게 해 줄 것이다”라고 출간소감을 밝혔다.< 삼일인포마인, 정가 17,000원, 신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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