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추석절 해외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실시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대상
박용식 기자 | park@joseplus.com | 입력 2017-09-27 11: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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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추석절 황금연휴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7일 세관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은 현재보다 약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하여는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면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로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별도 면세 가능하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시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하지만 신고불이행(미신고)하면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반복적 미신고자는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 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의 가산세가 중과된다.


광주세관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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