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투자하는 기업 더 많은 세제혜택 받게 된다

12년만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유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4-11 1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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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411공포됐. 

 

투자세액공제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금번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023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 받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하단 표 )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하단 표 )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p 증가)받게 된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내용 (단위: %)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3

5 7

10 12

 

3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6 10

12 18

+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10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통해 경기 반등시기더 크게 도약하고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미래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재도입되었는바, 올해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 첨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기재부 제공>

 

올해 투자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실제로 투자를 해야 높아진 공제율 혜택을 받습니다.

 

ㅇ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411일에 시행되지만, 올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투자가 해를 넘겨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023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년 이상에 걸쳐 투자하는 경우, 2022년 이전 투자 금액2024년 이후 투자 금액은 금번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해줍니다.

 

기업은 2024년 납부해야 하는 2023년 귀속 수익 등에 대한 사업소득세 법인세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으므로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당장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최장 10년간 혜택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혜택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전부 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됩니다.

 사업용 설비·시설 등에 투자하면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입니다.

 

토지·건축물, 중고품 구매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토지, 중고품 등과 같이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건축물, 차량 등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제외됩니다.

 

*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특정시설, 업종별 필수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예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 3항 등)

구 분

구조 또는 자산 예시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연구·시험용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에너지절약 시설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및 기자재

환경보전 시설

오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종업원용 기숙사·휴게실

안전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화재예방·소방시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차량 및 운반구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건설업

굴착기, 지게차 등 기계장비

 법 개정 전보다 최대 13%p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공제율은 2~6%p, 투자증가분 공제율은 6~7%p 높아집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내용 (단위: %)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3

5 7

10 12

 

3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6 10

12 18

+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10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2023년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아래와 같이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받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실제 세액공제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A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매년 1,000억원을 투자하며, 500억원올해 추가로 투자(1,500억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2년간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120억원)와 비교하면 5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23) 추가 투자 시

 

내년(‘24) 추가 투자 시

 

 

(단위: )

 

 

(단위: )

 

 

 

전체(2년간)

 

 

 

전체(2년간)

‘23

‘24

‘23

‘24

투자규모

1,500

1,000

2,500

 

1,000

1,500

2,500

세액공제

140

30

170

>

60

60

120

 

총투자액

기본공제

90

(1,500×6%)

30

(1,000×3%)

120

 

60

(1,000×6%)

45

(1,500×3%)

105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50

(500×10%)

-

50

 

-

15

(500×3%)

15

 

 

 

 

중소기업 B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매년 100억원씩 투자하며, 추가 투자분 100억원올해 투자하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 규모는 58억원입니다.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45억원)와 비교하면 13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23) 추가 투자 시

 

내년(‘24) 추가 투자 시

 

 

(단위: )

 

 

(단위: )

 

 

 

전체(2년간)

 

 

 

전체(2년간)

‘23

‘24

‘23

‘24

투자규모

200

100

300

 

100

200

300

세액공제

46

12

58

>

18

27

45

 

총투자액

기본공제

36

(200×18%)

12

(100×12%)

48

 

18

(100×18%)

24

(200×12%)

42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10

(100×10%)

-

10

 

-

3

(100×3%)

3

 

 

 

중소기업 B가 사례와 동일한 금액(매년 100억원, 추가 100억원)일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2년간 44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35억원)와 비교하면9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23) 추가 투자 시

 

내년(‘24) 추가 투자 시

 

 

(단위: )

 

 

(단위: )

 

 

 

전체(2년간)

 

 

 

전체(2년간)

‘23

‘24

‘23

‘24

투자규모

200

100

300

 

100

200

300

세액공제

34

10

44

>

12

23

35

 

총투자액

기본공제

24

(200×12%)

10

(100×10%)

34

 

12

(100×12%)

20

(200×10%)

32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10

(100×10%)

-

10

 

-

3

(100×3%)

3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일반 기술에 비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8~13%p,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3~6%p를 더 지원받습니다.

 

투자한 시설이 법령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심의위원회심의 통해 결정됩니다.

 

 

세액공제 기술심의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사전조사단 구성

신청서 평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법정 신청서식 제출
(추가자료 제출 가능)

 

·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
자격자, 5급 이상 공무원 등
3인 이상 전문가

 

· (서면검토) 신청서 및 추가
자료 검토, 연구개발 사업
계획 발표

 

· (현장실사) 신청내용 및
보완사항의 현장확인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이의신청(희망시)

· 분기별 1 개최

 

· 투자 대상 시설이 법령에
따른 사업화시설인지 여부
심의 및 의결

 

· 신청기업에 심의결과 통보

 

· 희망 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 이의신청서 검토 후 결과통보
(접수일부터 45일 이내)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하여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먼저 받은 뒤 국가전략기술시설 등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3.2)과 시행규칙(’23.3) 개정

 

올해부터는 나중에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인정을 받는 조건으로 먼저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난 뒤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시설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투자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1982년 제2차 석유파동 시기에 기업 투자를 돕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최초 시행되었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기업 활력 제고 대책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었고, 닷컴버블로 투자가 위축된 2000년대 초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15%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기본공제율 외에 투자증가분에 10% 추가 공제율 적용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 투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시기 및 공제율

 

’82

’97~’00

’01~’04

’09

도입시기

2차 석유파동

외환위기

닷컴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공제율(%)

6%, 10%(국산)

7~10%

10~15%

3%, 10%(비수도권)

* 투자증가분 10% 추가

 

올해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기업은 투자시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일시적인 경제여건 악화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정작 여건이 좋아졌을 때 수출경쟁력글로벌 경쟁우위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여 마련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여 투자·고용·수출 우리 경제 모든 분야가 빠른 시일 내에 활력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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