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 세무조사 전면 중지 및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직권 연장

국세청, 27일 코로나19 대응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 개최
대구・ 경북 청도지역 소재 기업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2-27 15: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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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 개최를 개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세무조사 전면 중지 및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영상회의)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 영상회의에는 지방국세청장(7), 세무서장(125) 등 전국 세무관서장이 함께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청장 주요 당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요구를 가능한 자제하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신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전면 중지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 시행.

 

-다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관서별로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직권 연장(1개월)도 차질 없이 집행하기 바람

 

-3.1.부터 진행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전국적으로 15일 연장(3.163.31)할 것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경정청구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은 홈택스ARS, 팩스ㆍ우편 제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민원증명도 방문 없이 발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람

 

한편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하여 운영.

 

-(조사착수 최소화)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사착수

 

-(대면조사 자제) 부득이하게 조사하는 경우에도 출장조사현장방문 및 납세자 출석요구를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을 적극 이용

 

-(연기중지 적극 수용)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

 

-(대구경북지역 특별조치)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2주간(3.15.까지) 중지

 

*조사중지 기간 연장 여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검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자금부담 완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조기에 지급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

 

-(탄력적 체납처분) 체납처분 관련 현장출장을 자제하고 피해 입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적극 유예, 체납자 신용정보 자료* 제공 연기(6월말) 등 실시

 

* 신용도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매분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세정지원 컨트롤 타워로서 각급 관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영세사업자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 세정지원을 제공

 

-(유관기관 공조)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 강구

 

* 지방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

 

또한, 세무서의 대면 업무를 최소화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관리 방안을 논의.

 

-(내방 민원인 감염 예방) 민원봉사실 내에 손소독제 등을 필수 비치하고, 창구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

 

-(온라인 활용 신고안내) 업종별 간담회 등은 생략하고 온라인 신고안내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홍보 실시

 

-(무인카드수납기 보급) 납세자가 직원을 대면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무인카드수납기를 조속히 추가 보급

 

* 당초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34월 중 보급할 예정

 

-(대면 현장확인 최소화) 가급적 서면유선으로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업무요령 시달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상황 전개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세정지원 집행 상황을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범정부적 대응기조에 맞춰 감염 확산 차단 및 어려운 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장(차장)

 

 

 

 

 

 

 

 

 

 

 

 

 

 

 

 

 

 

 

총괄팀

(기획조정관실)

 

예방대응팀

(운영지원과)

 

세정지원팀

(징세법무국)

TF 운영 총괄

감염상황 파악

대응요령 작성

 

방역물품 지급

감염격리 직원
복무 관리

 

피해 사업자
현황 파악

세정지원 총괄

 

* 지방청세무서에도 각급 기관장(지방청장ㆍ세무서장)을 단장으로 코로나19 대응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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