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회사 첫해…금융당국이 감사인 선택지정

금융위,「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최종 확정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4-17 1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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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0일 내놓은 ‘회계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회계제도 개혁 T/F’ 논의를 거쳐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案)’(이하 ‘종합대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추가검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회계제도 개혁 T/F’ 논의를 거쳐 17일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으로 새로 도입하는 선택지정 감사 대상에 대규모 기업집단, 지배구조 취약기업, 회계 투명성 유의업종 등에 이어 신규 상장회사도 추가됐다.


현행 법규상 신규상장 회사는 상장에 앞서 지정 감사를 받고 상장 이후 자유수임으로 곧바로 전환되지만, 금융당국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 첫해 선택지정을 받도록 했다.


상장 이후 다시 지정감사를 받아 감사인 간 상호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신규상장 회사에 대한 회계 투명성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상장 예정 단계에서 지정감사를 받은 점을 고려해 선택지정 감사 기간은 3년이 아닌 1년으로 단축했다.


또 지배·종속회사가 같은 감사인으로 선택지정을 원하면 공동으로 감사인 후보(pool)를 제출하면 동일 감사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택지정을 받는 경우 지정감사인은 선택지정제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 이전에 지정된다. 이는 감사인의 감사준비 시간 확보와 감사 시작 전 비감사업무 마무리 시간 확보 등을 위한 것이다.


직권지정 확대·선택지정감사 도입으로 인해 전기와 당기 감사인 간 의견 차이 발생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금융당국은 협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실무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전기오류 수정 실무지침'안을 마련 중이며 회계사회와 한국회계기준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조정기구도 설치된다.


이외에도 기존 종합대책에 기업이 최대 5영업일 간 사업·감사보고서 제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연기 신청에 더해 감사인이 직접 작성한 연장사유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조건을 더 강화했다.


직권지정 사유로 추가된 '벌점 4점 이상의 불성실 공시법인'의 경우 사소한 실수 또는 경미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벌점 8점(건당) 이상의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대상을 좁혔다. 

< 공시 관련 벌점기준표 >

 

동기 / 중요성

고의

중과실

과실

단순착오

중대한 위반

10

8

6

4

통상의 위반

8

6

4

2

경미한 위반

6

4

2

0

 

가된 직권지정 사유로는 분식회계로 해임을 권고받은 임원이나 일정 금액 이상 횡령 배임 전적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 내부고발자 불이익 조치 회사, 선택지정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입법안을 이달 중 마련해 조속히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국은 회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 감사투입시간 제시, 회사-감사인 간 배정방식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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