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귀속 법인세 등 신고대비 올해 검토 사항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12-10 23:57:01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조절할 필요가 있거나 올해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폐업 앞두고 있는 경우에 주식의 증여나 양도를 검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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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겸순 다솔 세무법인 영등포지점 대표 세무사 |
1.감자 또는 해산등기
가지급금회수목적 등 자금확보를 위해 감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상 공고기간 등 30일 이상 소요되므로 11월 중에 하여야 한다.
2.부실한 주식 등 처분하여 손금산입
①비상장회사에 투자하였으나 현재 투자가치가 없거나 그 투자받은 회사실체가 없는 경우에도 대손요건(부도 등)을 못 갖추면 계속 자산으로 남게 된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상증법 대로 평가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양도하고 처분손실 처리검토가 필요하다. 필요시 주식발행법인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올해 검토하여야 한다.
②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령 제72조 제4항 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대표이사 등에게 시가로 양도하여 처분손실로 손금산입을 검토한다(서면법규-849, 014.08.12.)
3. 지분의 증여 및 양도를 검토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조절할 필요가 있거나 올해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폐업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주식의 증여나 양도를 검토해 보자. 또한 중간배당, 초과배당 등을 위하여도 주주변경은 필요할 수 있다.
<사례검토>
1인 주주이고 잉여금이 10억인 상태에서 폐업할 경우를 보자. 잉여금 전부가 의제배당소득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3억5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중 7억 원 어치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폐업하다면 배우자는 취득가액과 배당소득이 같아서 의제배당소득세가 없다. 부부간 증여 면세점 6억을 제외한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더라도 9.3%인 93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리고 본인의 의제배당수입은 3억 원으로 배당소득세가 약 1억 정도이다. 폐업 전에 3억 원마저도 자녀 1인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3,700만 원으로 배당소득세보다 유리하다. 사례는 10년 내에 합산할 증여금액이 없다는 가정이다.
<주의사항>
상증법상 주식의 평가시 3년 이상 결손인 법인은 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바 손익가치와 함께 평가하는 것보다 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페업시점과 평가시점을 함께 고려한다.
① 폐업을 하면 법인 해산으로도 볼 수 있어 의제배당 문제가 있다. 사전증여 등으로 배당소득세 부담을 완화한다.
② 주식을 증여 후 양도한다면 취득가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있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 특히 주식은 소법 제97조의 2의 이월과세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지분분산으로 소득이 낮은 주주에게 초과배당을 할 수도있다.
<폐업일에 사실상 해산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판례>
①2008.12.31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12.12.26.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은 2016.3.14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조심 2016중2418, 2016.11.25.) ②법인이 그 폐업일에 사실상 해산된 것으로 인정되고 향후 회수 가망없어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급 등을 당해 법인의 폐업일에 분여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하다(국심2001전3282,2002.03.04.).
4. 임직원 퇴직연금 가입
자금여력이 있고 이익이 많다면 임직원퇴직연금에 가입한다.
DC(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DB(확정형 퇴직연금) 그리고 종업원 10명 미만인 곳은 DC와 유사하지만 수수료가 좀 싼 IRA(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금을 예치하여 손금산입한다.
지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는 당기분은 퇴직급여로, 과거분은 이월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거액의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전기분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면 된다.
예): 임직원에 대한 10년치 퇴직급여를 DC로 10억 원 일시불입한 경우 당기분 1억 원은 퇴직급여로 나머지 9억 원은 전기손익수정손실(이익잉여금)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9억 원 손금산입한다.
5. 가수금 자본금 전환
주주임원이 운영자금 등 경영상 회사에 대여한 금액(가수금 등)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을 위하여 자본금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사항이므로 올 결산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올해 하여야 한다. 장기간 지난 후 회수가능성이 높을 때 감자하면 된다.
6. 정관검토
회사의 소유 부동산은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과 관련한 것인가? 그러하지 않다면 비업무용으로 취급되어 그 부동산 관련 이자, 재산세 등 비용이 손금불산입되기 때문이다.
<판례소개>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과세된 사업연도중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대한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유지관리비용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2016중228, 2016.9.29.).
7. 경영상 분식에 의하여 발생한 가지급금
①이익을 내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처리하지 못할 때 가지급금보다는 선급비용으로 한다. 추후 폐업 또는 조사를 대비하여 전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건으로 비용과목에서 마이너스 회계처리 해둔다. 그리고 상대계정과목은 선급비용으로 한다.
②가능한 시점에 선급비용을 전기손익수정으로 대체하여 회계에 반영한다. 귀속 등으로 손금인정은 못 받더라도 가지급금 발생은 없으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여 잉여금을 감소시킨다.
8. 자금유출에 의한 가지급금
실제로 회사자금을 대출한 경우이면서 자기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검토해 본다.
① 자본금은 최저금액은 100원이다. 자본을 유지하여야 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유상감자를 생각해 본다. 감자등기는 공고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11월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결손법인이 유상감자가 가능한가? 현재 상법엔 이에 대한 규정 없어 감자등기 자체는 가능하다.
② 현실적인 퇴직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 지급한다. 예를 들면 ㉠ 임원이 → 직원으로 변경(법인-1083, 2010.11.22.), ㉡ 상근임원에서 → 비상근임원으로 변경 등이다.
※현행 국세는 실질과세이다. 위장으로 등기만 변경하여 퇴직 후, 종전처럼 계속 근무하면서 결재 등을 한다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당한다(대법2013두4842, 2013.7.12.).
③중간배당: 12월 이전에 중간배당 또는 다음에 설명되는 초과배당을 하여 가지급금을 회수한다. 상증법 제41조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은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하므로 올해를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서면법령재산-3790, 2016.10.12.).
[중간배당순서]
이사회(상법 제354조의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에 대한) → 배당기준일 공고(2주간) → 이사회(상법 제464-2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내 배당결의) → 배당결의일로부터 1개월내 지급(상법 464-2조) 예) 이사회 결의일 2017.12.1(배정기준일 : 2017년 12월 16일) → 2 주간공고 → 2017.12.17.이사회(§464-2배당결의에 대한) → 지급 2017.12.25.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주주총회로 대체하여야 한다.
·위 절차대로 할 수도 있으나 배정일 공고는 주주를 위한 것이므로 그 주주들의 동의로 배정기준일공고를 생략하고 상법 363조의 또는 354조의 기간도 단축하는데 동의를 받아 하루 만에 처리할 수도 있다.
④ 임직원의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상환(자기주식)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면법인-6032, 2017.05.17).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아주 많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상법상 절차를 다 갖추었음에도 실질과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추징한 판례를 검토한 후 결정하기 바란다. 다만 이 건 최종판례는 지켜보아야 한다.
<납세자주장>
청구법인은 자기주식 취득과정에서 「상법」제341조 및 「상법 시행령」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이행하였고, 청구법인의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통지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균등기회를 부여하여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등 「상법」상 의무와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 다만 주주 의사로 1인만 매수 청구하였을 뿐이다.
<기각이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상법」에 따른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주는 주식양도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결국 대표이사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특정주주만 선택하여 그 주식만 취득한 것이 되어 「상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고령의 대표이사가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기각, 조심2016서1700, 2016.7.7.).
<주의사항>
최종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비상장주식인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모두에게 균등율로 취득하여야 할 것 같다.
9. 초과배당(상증법 41의2)
가족단위 법인인 경우에 초과배당으로 증여를 검토한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향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다. 따라서 10년 내에 합산할 다른 증여금액이 없다면 수증자별로 매년 최대 44억 원 정도의 초과배당을 할 수 있다(서면법령재산-4195, 2016.10.25).
<초과배당금의 자금활용>
①초과배당액으로 부모가 소유한 시가가 없고 양도차익도 적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유상취득
②부모에게 세금이 없는 1세대 1주택을 30%(3억 원 한도) 낮은 가액으로 취득
③상속세 납부재원 등
④초과배당으로 주식가치가 떨어졌을 때 주식양수도 검토
10. 자본준비금 배당 활용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11. 설비투자자산의 가속감가상각 또는 감속감가상각 신고조정 특례(조 특법 제28조의 2)
중소· 중견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운수회사차량, 공수 기구, 기계 장치)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선택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감가상각은 결산 또는 신고 조정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 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투자계획이 있다면 올해로 당기는 것을 검토한다.
<효과>
①이익이 큰 기업은 장부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예, 8년)을 하여 공표이익은 크게 하고, 가속상각(예, 4년) 부분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신고소득을 적게 함.
②이익을 크게 보이고 싶은 기업이면서 감면 등으로 감가상각비가 강제인 경우,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여(예, 8년을 16년으 로) 공표이익을 크게 함.
③위 ②의 기업이 회계감사대상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예 8년)비로 회계처리 후 신고조정으로 일부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소득을 조절가능 함.
12. 조특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1)중소기업 업종 Negative 방식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투자, 고용 또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개시하거나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는 분을 말함)부터 중소기업 업종은 Positive 방식에서 소비성서비스업 을 제외한 모든 업종 Negative 방식으로 확대하였다.
소비성서비스업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관광진흥법상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 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중소기업 업종 Negative 방식에서 예외
①조특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적용시 추가공제는 업종 열거되어 있다.
②조특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업종 열거되어 있다.
3)중소기업 매출액은 당기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조특령2조①③, 조특규칙 2조④)
<사례>
㉠12월 합병한 법인매출액 ; 존속법인 제조매출 600억 + 해산법인12월 도매매출 60억 = 손익매출 660억 원
㉡중기판단 주업 : 제조 600억과 도매 720억 원(환산매출액) 중 큰 금액 =도매업임
㉢ 도매규모 1000억 원 이하인지 검토 : 600억 + 720억 원 =1,320억 원이므로 중소기업 아님
4) 중견기업 매출액은 3년 평균매출액
중소기업과 달리 3년 평균 매출액이다.
①조특령 제4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1천500억원 미만인 기업
②조특령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③위 1과 2외 조특법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일 것(조특령 10조1항4.)
13. 기타 예규 판례
①경영성과와 무관한 노사합의에 의한 사용자 성과급도 손금불산입.
그동안 사용자에 대한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심판례는 사용자에게 지급한
성과급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였다.
“형식적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노사합의에 따라 쟁점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한다(조심2016서1329,2016.6.10.).”
②소득세법상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의 범위에 사위의 4촌까지 포함된다는 판례(조심2017서565,2017.5.24.).
처분청은 주식양도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 그리고 사위를 기준으로 4촌에 해당하는 부모 형제 그 형수인 모두 청구인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다.
③ 개발비 계상
개발비의 내용연수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다. 만약 무신고시에는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이다.
즉, 극단적으로 1년으로 상각기간을 정하여도 허용된다는 의미라서 많은 기업들이 개발비로 회계처리를 안 하고 직접 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 하고 있는바 판례는 즉시상각의제로 판결하였다.
서울고법2016누39766, 2017.05.31판례(국승)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분명한데도 이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비용처리한 경우, 이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의미 : 개발비의 성격은 개발비계정으로 자산처리 한 다음에 내용연수를 신고하고 상각하여야 한다.
④부당행위(법인과 개인의 특수관계는 쌍방이 아님).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개인주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수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그 양도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부인대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계산하지 않는다(법법 15조 ②1호).
예) 10% 지분을 가진 개인주주로부터 시가 5억 상당액 주식을 1억에 매입한 경우 법인은 익금산입(유보)으로 4억 발생함. 그러나 주주는 양도세 부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30% 미만 소유라서).
⑤법인 양도세 중과 양도 당시 쟁점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7서2489, 2017.07.06.).
※본지의 게재내용에 관하여 현장 적용시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과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양도 당시 쟁점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이 없음(조심2017서2489,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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