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세무사 검증’ 광주광역시 조례 의결…세무사회 “회계사단체, 지방자치법도 모르나?”

민간위탁 세무사 검증 광주광역시 조례, 「지방자치법」따라 본회의 상정ㆍ의결
회계사단체 ‘절차 부당’, ‘사전 공모’ 등 주장 명백한 허위공표ㆍ명예훼손
타 자격사 능멸, 지방의회 자치입법 월권 일삼는 회계사단체에 강력대응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2-13 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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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청년공인회계사회가 낸 광주시의회 민간위탁 조례안 통과, 절차 부당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법적 절차나 사실관계를 허위로 왜곡하고 세무사회의 명예를 손상한 내용과 관련, 즉각 시정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불응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광주시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바꾸고 회계사는 물론 세무사까지 검사권을 허용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재석의원 23명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입법예고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절차 등 지방자치법과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며, 이후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발의한 이귀순 의원 등 광주광역시의원 19명의 본회의 상정 요청으로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적의원 전원 출석,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에 지난 10일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민간위탁 조례의 본회의 상정 통과에 대해 절차적으로 부당하여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통과됐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어 통과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업계는 이는 도저히 회계와 세무를 다루는 전문자격사 단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조차 인식과 이해를 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이며 광주광역시 의회의 법적 정당성과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지방자치법(81)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이라 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가 대부분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필요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집약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본회의에 상정ㆍ의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회계사단체는 공청회에서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서술하거나, 상임위원회 부결 이후 공청회를 개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하고 있다.

 

지난 1124일 개최된 민간위탁 조례 개정 공청회는 조례개정을 위해 회계사와 세무사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주장을 듣기 위한 절차로 가졌을 뿐 공청회에서 특정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권한이나 기능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 당연히 해당 공청회가 이러한 결정을 한 바 없음에도 공청회를 통해 폐기된 것처럼 주장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광주시의회와 세무사회가 사전공모했다는 황당한 주장에 이르러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어 이는 명백하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자치권을 위해 힘써온 광주광역시의회와 세무사회의 명예를 한꺼번에 훼손하는 것으로 묵과하기 어려우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침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은 물론 공공성 높은 조세 및 회계전문가 법정단체인 세무사회와 17,000여 명의 세무사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이 감독 강화 흐름에 배치된다는 주장도 사실과 법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증은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사가 이를 수행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와 실제 집행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법치행정을 구현하는 동시에 민간위탁기관의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논리다.

 

한국세무사회는 회계사단체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등 정당한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지방의회와 세무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즉각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며, 향후에도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나선 지방의회마다 조화를 보내거나 회원을 통해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지방의회의 정당한 자치입법권 방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입법 활동을 왜곡하거나,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공공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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