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사위, 형제‧자매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 허용

관세청, 인도적 목적 수출 예외 허용 가족범위 확대 시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4-08 15: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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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4월 9일부터 해외발송을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으나, 4월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수출이 금지돼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 가능하다.


해외로 마스크 발송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주일간(3.24.~4.3.)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5천장이며(식약처 발표 3월4~5주 공적마스크 12,837만장의 0.3% 수준), 전 세계 35개국, 4만9천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기준 등을 Q&A, 카드뉴스 등을 작성하여 누리집에 게시했다.


관세청은 재외국민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예외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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